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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토지 평가 시 지가상승률 기준 쟁점과 적용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42698
판결 요약
토지 증여세 과세에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평가는 해당 토지와 지리적 위치·이용 현황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 상증세법도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행정구 전체 평균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증여세 #토지평가 #지가상승률 #유사토지 비교 #개별공시지가
질의 응답
1. 증여세 산정 시 토지 가치상승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토지 가치상승분은 대상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2698 판결에 따르면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지리적 위치·이용 현황 등 조건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토지평가 시 행정구 전체의 평균 지가상승률을 쓸 수 있나요?
답변
행정구 전체 또는 특정 지역의 평균 지가상승률은 증여 대상 토지의 평가기준으로 부적절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2698 판결은 조건이 상이한 토지가 다수 포함될 수 있어 전체 평균 지가상승률 기준은 부적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3.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토지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269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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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2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6구합7161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3.

판 결 선 고

2018.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행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교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아닌 OO 및 OO OO구 소재 토지들의 평균지가상승률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대상 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가장 유사한 토지들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이나 OO OO구에는 이 사건 토지와 조건이 상이한 토지들도 다수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OO이나 OO OO구 전체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시한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2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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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세 과세에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평가는 해당 토지와 지리적 위치·이용 현황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 상증세법도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행정구 전체 평균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증여세 #토지평가 #지가상승률 #유사토지 비교 #개별공시지가
질의 응답
1. 증여세 산정 시 토지 가치상승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토지 가치상승분은 대상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2698 판결에 따르면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지리적 위치·이용 현황 등 조건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토지평가 시 행정구 전체의 평균 지가상승률을 쓸 수 있나요?
답변
행정구 전체 또는 특정 지역의 평균 지가상승률은 증여 대상 토지의 평가기준으로 부적절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2698 판결은 조건이 상이한 토지가 다수 포함될 수 있어 전체 평균 지가상승률 기준은 부적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3.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토지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269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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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2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6구합7161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3.

판 결 선 고

2018.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행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교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아닌 OO 및 OO OO구 소재 토지들의 평균지가상승률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대상 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가장 유사한 토지들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이나 OO OO구에는 이 사건 토지와 조건이 상이한 토지들도 다수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OO이나 OO OO구 전체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시한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2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