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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42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YY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6구합7161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11. 13. |
|
판 결 선 고 |
2018. 12.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행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교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아닌 OO 및 OO OO구 소재 토지들의 평균지가상승률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대상 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가장 유사한 토지들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이나 OO OO구에는 이 사건 토지와 조건이 상이한 토지들도 다수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OO이나 OO OO구 전체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시한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2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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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2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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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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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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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6구합716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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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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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행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교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아닌 OO 및 OO OO구 소재 토지들의 평균지가상승률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대상 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가장 유사한 토지들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이나 OO OO구에는 이 사건 토지와 조건이 상이한 토지들도 다수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OO이나 OO OO구 전체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시한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2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