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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시 공무원선거운동 금지 중복처벌 성립 여부

2015도14434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 위반이 있을 경우, 그 규정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죄만 성립하고, 공무원의 일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후보자 신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중복처벌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하면 공무원선거운동 금지로도 처벌받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자로 선거운동 규정만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434 판결은 지방선거 후보로 입후보한 단체장은 선거운동 방법·범위 규정 위반에만 해당하고 별도로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죄는 중복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 관련 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해당 선거운동의 방법·범위 규정 위반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공직자 신분에 대한 중복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434 판결에 따르면 단체장이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별도의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죄가 중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선거운동 중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위반하면 해당 법 조항 위반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도 문자메시지 이용 방법이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어 그 부분이 처벌 대상으로 다루어졌습니다(대법원 2015도1443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4434 판결]

【판시사항】

구청장으로 재직 중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 甲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지자 등에게 발송함으로써 甲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88조,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12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5노1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44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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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시 공무원선거운동 금지 중복처벌 성립 여부

2015도14434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 위반이 있을 경우, 그 규정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죄만 성립하고, 공무원의 일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후보자 신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중복처벌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하면 공무원선거운동 금지로도 처벌받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자로 선거운동 규정만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434 판결은 지방선거 후보로 입후보한 단체장은 선거운동 방법·범위 규정 위반에만 해당하고 별도로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죄는 중복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 관련 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해당 선거운동의 방법·범위 규정 위반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공직자 신분에 대한 중복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4434 판결에 따르면 단체장이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별도의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죄가 중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선거운동 중 문자메시지 발송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위반하면 해당 법 조항 위반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도 문자메시지 이용 방법이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어 그 부분이 처벌 대상으로 다루어졌습니다(대법원 2015도1443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4434 판결]

【판시사항】

구청장으로 재직 중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 甲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지자 등에게 발송함으로써 甲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88조,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12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5노1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44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