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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기준시가 적용 불가

대법원 2017두6031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기준시가로 환산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토지 양도 #감액경정거부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314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할 수 없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이는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314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를 통한 환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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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0314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6누725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11.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60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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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기준시가로 환산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토지 양도 #감액경정거부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314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할 수 없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이는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0314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를 통한 환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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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60314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6누725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11.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60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