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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 취득 시 주식 증여 의제 가능성

대법원 2017두54784
판결 요약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접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을 직접 증여받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 근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현금 증여 #주식 취득 #주식 증여 의제 #간접 증여
질의 응답
1. 현금 증여 후 그 돈으로 주식을 산 경우 주식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면 주식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784 판결은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과세 기준은 현금 수증 시점인가요,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주식)인가요?
답변
증여세는 현금 수증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이후 그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별도의 주식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784 판결은 현금 증여 사실만 있을 뿐, 주식을 직접 증여받지 않았다면 주식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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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받은 현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4784

원고, 피상고인

정OO 외 4명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2명

원 심 판 결

2017.06.28.

판 결 선 고

2017.11.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4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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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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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현금 증여 #주식 취득 #주식 증여 의제 #간접 증여
질의 응답
1. 현금 증여 후 그 돈으로 주식을 산 경우 주식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면 주식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784 판결은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과세 기준은 현금 수증 시점인가요,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주식)인가요?
답변
증여세는 현금 수증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이후 그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별도의 주식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784 판결은 현금 증여 사실만 있을 뿐, 주식을 직접 증여받지 않았다면 주식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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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4784

원고, 피상고인

정OO 외 4명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2명

원 심 판 결

2017.06.28.

판 결 선 고

2017.11.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4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