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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 매매대금 지급 여부 및 추심금 청구 인용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7264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의 매매대금 중 채권압류 전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 범위(7,000만원)에 한해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조세체납 #미지급매매대금 #명의신탁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국가가 조세체납자의 토지매매대금채권을 압류했더라도, 채권압류 전 매수인에게 이미 대금이 지급됐다면 추심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압류 전에 매매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국가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7264 판결은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압류 통지 전에 이미 지급한 경우 원고 국가의 추심금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 매수인이 미지급 매매대금 부분을 일부 인정하면, 국가의 추심금 청구는 해당 부분에 대해 인용되나요?
답변
네, 미지급 매매대금임을 인정한 금액만큼 국가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7264 판결은 피고 박BB이 7,000만 원 미지급을 자백한 부분에 한해 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 어떤 증거와 진술이 중요한가요?
답변
계약 당사자·실소유자·관계인의 법정 진술과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토지 실제 소유자 및 관계자의 법정 진술, 계좌 입금 내역, 확인서의 진정성립 등 신빙성 있는 간접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4. ‘업 계약서(실제 거래가와 다른 금액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어느 금액이 최종 매매대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여러 차례 계약서가 작성됐을 경우 실제 지급액과 신빙성 있는 증거를 토대로 실 거래금액이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업 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실제 지급 경위·관계인 진술·작성 경위에 따라 6억원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5. 명의신탁된 부동산 거래에서 실소유자의 진술은 매매대금 지급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의 객관적이고 불리한 진술은 신빙성을 높여 매매대금 지급 여부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실소유자 송XX이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매매대금 전액 수령을 인정한 점이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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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은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20726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정AA, 2. 박BB, 3. 이CC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8.12.20

주 문

1.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정AA, 이C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박BB이, 원고와 피고 정AA,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2억 6,900만 원, 피고 박BB은 4억 1,100만 원, 피고 이CC은 2억 3,5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WW는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916,390원(=57,039,220원 + 32,896,900원 + 56,971,620원 + 222,008,6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8. 31. 현재 가산세를 더하여 총 421,767,560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나. 유WW는 2015. 12. 28.경 피고 정AA에게 OO시 OO읍 OO리 산 OO 외 2필지 일부를 매매대금 8억 2,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위 피고와 체결하고, 2016. 2. 25. 피고 정AA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유WW는 2015. 11. 20.경 피고 박BB에게 OO시 OO읍 OO리 산 OO 외 2필지 일부를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위 피고와 체결하고, 2016. 2. 25. 피고 박BB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유WW는 2015. 12.경 피고 이CC에게 OO시 OO읍 OO리 산 OO 외 2필지 일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5. 피고 이CC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17. 2. 21. 유WW의 위 체납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으로 유WW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각 토지에 관한 각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2.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3, 5, 6호증, 을다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붙인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유WW, 송XX, 김YY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유WW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유WW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각 토지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유WW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처분으로 유WW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유WW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토지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바, 피고별로 보면 ① 피고 정AA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 2,800만 원 중 미지급금 2억 6,900만 원, ② 피고 박BB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 중 미지급금4억 1,100만 원, ③ 피고 이CC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 중 미지급금 2억3,5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정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유WW가 피고 정AA에게 앞서 본 토지를 매도한 사실, 원고가 유WW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 정AA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정AA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로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채권자 유WW를 대위하여 위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정AA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기 전에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매매대금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오ZZ의 증언에 의하면, 위 토지 매도인인 유WW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WW의 세무대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피고 정AA 명의의 2016. 9. 12.자 확인서(갑 4호증의 1, 피고 정AA의 인영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에 피고 정AA이 2015. 12. 28.자 유WW와의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억 2,800만 원 중 2억 6,9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3호증, 을나 1호증, 을가 2호증, 을다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WW, 오ZZ, 송XX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① 유WW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매매대금 지급관계는 정확히 모르고, 실소유자는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송XX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토지의 실소유자인 송XX은 이 법정에서, FF건설이 토목공사를 하여 임야였던 위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만들어 매도하였는데, 피고 정AA은 대출 등을 통해 원래 송XX이나 유WW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토지대금을 송XX의 동의하에 송XX 운영의 FF건설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 작성 후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전에 매매대금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실제로 피고 정AA이 FF건설의 경리직원 김EE 등 명의의 계좌에 꾸준히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일부는 위 확인서의 작성일인 2016. 9. 12.와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일인 2017. 2. 22. 사이에 입금되었으며, 특히 피고 정AA은 위 토지를 2016. 10. 26.경 정GG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위 김EE에게 4,400만 원, FF건설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HH에게 5,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위 토지를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자신의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송XX은 위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했음에도 다 받았다고 허위로 증언할 경우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 정A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송XX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AA이 위 매매대금을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전에 매도인에게 전부 지급하여 매매대금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정AA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정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박BB이 자백하는 7,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유WW가 피고 박BB에게 앞서 본 토지를 매도한 사실, 원고가 유WW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 박BB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매매대금 중 7,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 박BB은 위 사실을제5차 변론기일에서 자백하였다가 이후 위 7,000만 원은 미지급 매매대금이 아니라 나중에 송XX 측으로부터 차용한 것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증인 송XX의 증언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피고 박BB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채권자 유WW를 대위하여 위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2017. 2. 2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매매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피고 박BB이 미지급한 매매대금이 총 4억 1,1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3억 4,100만 원(= 4억 1,100만 원 - 7,000만 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박BB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기 전에 나머지 매매대금은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미지급 매매대금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토지 매도인인 유WW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WW의 세무대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피고 박BB 명의의 2016. 9. 12.자 확인서(갑 4호증의3)에 피고 박BB이 2015. 11. 20.자 유WW와의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억4,000만 원 중 4억 1,1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갑 3호증, 을나 1호증, 을다 3호증의 기재, 증인 유WW, 오ZZ, 송XX의 각 증언 또는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제문서감정원에 대한 인영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확인서(갑 4호증의 3)에 날인된 피고 박BB의 인영은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점, ② 매도인 유WW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매매대금의 지급관계는 정확히 모르고, 실소유자는 FF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송XX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토지의 실소유자인 송XX은 이 법정에서, FF건설이 토목공사를 하여 임야였던 위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만들었는데, 피고 박BB은 원래송XX이나 유WW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토지대금을 송XX의 동의 하에 송XX 운영의 FF건설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부분 매매대금을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전에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실제로 피고 박BB은 2016. 11. 25. 8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437,179,131원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유WW의 기존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하였던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유WW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FF건설의 경리직원 김EE 등 FF건설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송XX은 위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받았다고 허위로 증언할 경우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 박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송XX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BB은 이 부분 매매대금을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전에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앞서 인정된 부분 외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박BB의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유WW가 피고 이CC에게 앞서 본 토지를 매도한 사실, 원고가 유WW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 이CC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CC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로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채권자 유WW를 대위하여 위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유WW와 피고 이CC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4,00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 이CC에 대하여 그중 미지급 대금 235,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 이CC은 위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8억 4,000만원이 아닌 6억 원이고, 위 6억 원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기 전에 전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매매대금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토지 매도인인 유WW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WW의 세무대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피고 이CC 명의의 2016. 9. 12.자 확인서(갑 4호증의 5)에 피고이CC이 2015. 12. 31.자 유WW와의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중 235,5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갑 2, 3호증, 을다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WW, 오ZZ, 송XX, 김YY의 각 증언 또는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① 유WW와 피고 이CC 사이에는 매매대금을 8억 4,000만 원으로 정한 2015. 12. 31.자 매매계약서(갑 2호증 제3면) 외에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도 2차례(을다 1호증 및 을다 2호증의 1, 을다 1호증에는 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을다 2호증의 1에는 ⁠‘2015.’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작성된 점, ② 매도인인 유WW는 이 법정에서, 위 토지매매계약서들을 피고 이CC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매매대상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실소유자는 송XX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매매대금 8억4,000만 원인 계약서는 은행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토지의 실소유자인 송XX 역시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을 8억 4,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금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 계약서’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다만 송XX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실제 매매대금은 6억원이 아닌 6억 5,000만 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당초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매매대금6억 5,000만 원으로 작성했다고 했다가 위 피고의 대리인이 매매대금 6억 원의 계약서를 제시하자 다시 6억 5,000만 원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계약일자도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매매대금 6억 원의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되었는데 반하여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의계약서는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이CC을 대신하여 위 각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김YY은 이 법정에서, 유WW와 2014. 11.경 매매목적물의 면적은 토지 분할 후 확정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5. 10.경 토지 분할 후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확정하여 동일한 매매대금으로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송XX이 2015. 12.경 앞서 매매목적물로 확정한 토지를 타인에게 팔기 위하여 피고 이CC에게 매매목적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이CC은 다른 조건은 동일한 채로 매매목적물만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이CC이 매수한 토지의 매매대금은 6억 원이고, 그 후 송XX은 원래 피고 이CC에게 팔려고 했던 토지를 타인에게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피고 이CC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8억 4,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한 ⁠‘업 계약서’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⑤ 유WW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위 확인서(갑 4호증의 5)상의 피고 이CC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나, 증인 김YY, 오ZZ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송XX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피고 이CC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인감 등을 송XX에게 교부해주었는데, 송XX 등이 이를 이용하여 위 피고의 허락 없이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점[다만, 위 확인서는 매매대금이 8억 4,000만 원임을 전제로 2억 3,55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취지이나, 그 기재에 의하여 지급된 매매대금을 계산하더라도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보면 이를 넘는 6억 50만 원(= 8억 4,000만 원 - 2억 3,5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피고 이CC은 2014. 11. 18. 최초 매매계약서(을 다1호증)에 계약금으로 기재된 6,000만 원을 송XX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2015. 3.경까지 송XX및 송XX과 관련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신JJ, 류KK, 전LL 등에게 위 계약금을 포함하여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토지의 소유이전등기일인 2016. 2. 25. 4억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송XX 측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유WW와 피고 이CC 사이에 2015. 10.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매매계약서(을다 2호증의1)에도 매매대금 6억 원 중 계약금 1억 8,000만 원은 계약시에 유WW가 지급받은 것으로 매도인인 유WW의 날인이 되어 있고, 송XX도 일부 금액의 지급을 다투면서도 피고 이CC으로부터 2016. 2. 25.경 계약금 외에 땅값으로 4억 2,900만 원을 받았고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돈이 다 들어온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송XX은 토지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자신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이 다 들어온 것인지는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미지급 대금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 매매계약서(을다 2호증의 1)상 잔금이 4억 2,000만 원(=6억 원 - 계약금 1억8,0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위 4억 2,900만 원은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⑧ 송XX은 위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받았다고 허위로 증언할 경우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계산대로 하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은 셈이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송XX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이CC과 유WW 사이의 위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6억 원이고 피고 이CC이 위 매매대금 6억 원을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전에 매도인에게 전부 지급하여 유WW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이CC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박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정AA, 이CC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7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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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 매매대금 지급 여부 및 추심금 청구 인용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7264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의 매매대금 중 채권압류 전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 범위(7,000만원)에 한해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조세체납 #미지급매매대금 #명의신탁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국가가 조세체납자의 토지매매대금채권을 압류했더라도, 채권압류 전 매수인에게 이미 대금이 지급됐다면 추심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압류 전에 매매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국가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7264 판결은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압류 통지 전에 이미 지급한 경우 원고 국가의 추심금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 매수인이 미지급 매매대금 부분을 일부 인정하면, 국가의 추심금 청구는 해당 부분에 대해 인용되나요?
답변
네, 미지급 매매대금임을 인정한 금액만큼 국가의 추심금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7264 판결은 피고 박BB이 7,000만 원 미지급을 자백한 부분에 한해 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 어떤 증거와 진술이 중요한가요?
답변
계약 당사자·실소유자·관계인의 법정 진술과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토지 실제 소유자 및 관계자의 법정 진술, 계좌 입금 내역, 확인서의 진정성립 등 신빙성 있는 간접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4. ‘업 계약서(실제 거래가와 다른 금액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어느 금액이 최종 매매대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여러 차례 계약서가 작성됐을 경우 실제 지급액과 신빙성 있는 증거를 토대로 실 거래금액이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업 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실제 지급 경위·관계인 진술·작성 경위에 따라 6억원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5. 명의신탁된 부동산 거래에서 실소유자의 진술은 매매대금 지급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의 객관적이고 불리한 진술은 신빙성을 높여 매매대금 지급 여부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실소유자 송XX이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매매대금 전액 수령을 인정한 점이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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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은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20726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정AA, 2. 박BB, 3. 이CC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8.12.20

주 문

1.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정AA, 이C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박BB이, 원고와 피고 정AA,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2억 6,900만 원, 피고 박BB은 4억 1,100만 원, 피고 이CC은 2억 3,5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WW는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916,390원(=57,039,220원 + 32,896,900원 + 56,971,620원 + 222,008,6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8. 31. 현재 가산세를 더하여 총 421,767,560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나. 유WW는 2015. 12. 28.경 피고 정AA에게 OO시 OO읍 OO리 산 OO 외 2필지 일부를 매매대금 8억 2,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위 피고와 체결하고, 2016. 2. 25. 피고 정AA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유WW는 2015. 11. 20.경 피고 박BB에게 OO시 OO읍 OO리 산 OO 외 2필지 일부를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위 피고와 체결하고, 2016. 2. 25. 피고 박BB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유WW는 2015. 12.경 피고 이CC에게 OO시 OO읍 OO리 산 OO 외 2필지 일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5. 피고 이CC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17. 2. 21. 유WW의 위 체납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으로 유WW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각 토지에 관한 각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2.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3, 5, 6호증, 을다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붙인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유WW, 송XX, 김YY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유WW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유WW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각 토지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유WW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처분으로 유WW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유WW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토지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바, 피고별로 보면 ① 피고 정AA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 2,800만 원 중 미지급금 2억 6,900만 원, ② 피고 박BB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 중 미지급금4억 1,100만 원, ③ 피고 이CC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 중 미지급금 2억3,5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정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유WW가 피고 정AA에게 앞서 본 토지를 매도한 사실, 원고가 유WW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 정AA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정AA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로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채권자 유WW를 대위하여 위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정AA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기 전에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매매대금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오ZZ의 증언에 의하면, 위 토지 매도인인 유WW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WW의 세무대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피고 정AA 명의의 2016. 9. 12.자 확인서(갑 4호증의 1, 피고 정AA의 인영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에 피고 정AA이 2015. 12. 28.자 유WW와의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억 2,800만 원 중 2억 6,9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3호증, 을나 1호증, 을가 2호증, 을다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WW, 오ZZ, 송XX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① 유WW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매매대금 지급관계는 정확히 모르고, 실소유자는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송XX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토지의 실소유자인 송XX은 이 법정에서, FF건설이 토목공사를 하여 임야였던 위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만들어 매도하였는데, 피고 정AA은 대출 등을 통해 원래 송XX이나 유WW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토지대금을 송XX의 동의하에 송XX 운영의 FF건설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 작성 후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전에 매매대금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실제로 피고 정AA이 FF건설의 경리직원 김EE 등 명의의 계좌에 꾸준히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일부는 위 확인서의 작성일인 2016. 9. 12.와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일인 2017. 2. 22. 사이에 입금되었으며, 특히 피고 정AA은 위 토지를 2016. 10. 26.경 정GG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위 김EE에게 4,400만 원, FF건설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HH에게 5,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위 토지를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자신의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송XX은 위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했음에도 다 받았다고 허위로 증언할 경우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 정A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송XX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AA이 위 매매대금을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전에 매도인에게 전부 지급하여 매매대금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정AA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정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박BB이 자백하는 7,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유WW가 피고 박BB에게 앞서 본 토지를 매도한 사실, 원고가 유WW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 박BB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매매대금 중 7,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 박BB은 위 사실을제5차 변론기일에서 자백하였다가 이후 위 7,000만 원은 미지급 매매대금이 아니라 나중에 송XX 측으로부터 차용한 것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증인 송XX의 증언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피고 박BB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채권자 유WW를 대위하여 위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2017. 2. 2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매매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피고 박BB이 미지급한 매매대금이 총 4억 1,1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3억 4,100만 원(= 4억 1,100만 원 - 7,000만 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박BB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기 전에 나머지 매매대금은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미지급 매매대금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토지 매도인인 유WW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WW의 세무대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피고 박BB 명의의 2016. 9. 12.자 확인서(갑 4호증의3)에 피고 박BB이 2015. 11. 20.자 유WW와의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억4,000만 원 중 4억 1,1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갑 3호증, 을나 1호증, 을다 3호증의 기재, 증인 유WW, 오ZZ, 송XX의 각 증언 또는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국제문서감정원에 대한 인영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확인서(갑 4호증의 3)에 날인된 피고 박BB의 인영은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점, ② 매도인 유WW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매매대금의 지급관계는 정확히 모르고, 실소유자는 FF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송XX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토지의 실소유자인 송XX은 이 법정에서, FF건설이 토목공사를 하여 임야였던 위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만들었는데, 피고 박BB은 원래송XX이나 유WW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토지대금을 송XX의 동의 하에 송XX 운영의 FF건설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부분 매매대금을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전에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실제로 피고 박BB은 2016. 11. 25. 8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437,179,131원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유WW의 기존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하였던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유WW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FF건설의 경리직원 김EE 등 FF건설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송XX은 위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받았다고 허위로 증언할 경우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 박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송XX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BB은 이 부분 매매대금을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전에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앞서 인정된 부분 외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박BB의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유WW가 피고 이CC에게 앞서 본 토지를 매도한 사실, 원고가 유WW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 이CC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CC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로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채권자 유WW를 대위하여 위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유WW와 피고 이CC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4,00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 이CC에 대하여 그중 미지급 대금 235,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 이CC은 위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8억 4,000만원이 아닌 6억 원이고, 위 6억 원은 원고로부터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기 전에 전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매매대금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토지 매도인인 유WW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WW의 세무대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피고 이CC 명의의 2016. 9. 12.자 확인서(갑 4호증의 5)에 피고이CC이 2015. 12. 31.자 유WW와의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중 235,5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갑 2, 3호증, 을다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WW, 오ZZ, 송XX, 김YY의 각 증언 또는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① 유WW와 피고 이CC 사이에는 매매대금을 8억 4,000만 원으로 정한 2015. 12. 31.자 매매계약서(갑 2호증 제3면) 외에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도 2차례(을다 1호증 및 을다 2호증의 1, 을다 1호증에는 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을다 2호증의 1에는 ⁠‘2015.’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작성된 점, ② 매도인인 유WW는 이 법정에서, 위 토지매매계약서들을 피고 이CC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매매대상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실소유자는 송XX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매매대금 8억4,000만 원인 계약서는 은행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토지의 실소유자인 송XX 역시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을 8억 4,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금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 계약서’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다만 송XX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실제 매매대금은 6억원이 아닌 6억 5,000만 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당초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매매대금6억 5,000만 원으로 작성했다고 했다가 위 피고의 대리인이 매매대금 6억 원의 계약서를 제시하자 다시 6억 5,000만 원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계약일자도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매매대금 6억 원의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되었는데 반하여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의계약서는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이CC을 대신하여 위 각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김YY은 이 법정에서, 유WW와 2014. 11.경 매매목적물의 면적은 토지 분할 후 확정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5. 10.경 토지 분할 후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확정하여 동일한 매매대금으로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송XX이 2015. 12.경 앞서 매매목적물로 확정한 토지를 타인에게 팔기 위하여 피고 이CC에게 매매목적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이CC은 다른 조건은 동일한 채로 매매목적물만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이CC이 매수한 토지의 매매대금은 6억 원이고, 그 후 송XX은 원래 피고 이CC에게 팔려고 했던 토지를 타인에게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피고 이CC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8억 4,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한 ⁠‘업 계약서’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⑤ 유WW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위 확인서(갑 4호증의 5)상의 피고 이CC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나, 증인 김YY, 오ZZ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송XX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피고 이CC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인감 등을 송XX에게 교부해주었는데, 송XX 등이 이를 이용하여 위 피고의 허락 없이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점[다만, 위 확인서는 매매대금이 8억 4,000만 원임을 전제로 2억 3,55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취지이나, 그 기재에 의하여 지급된 매매대금을 계산하더라도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보면 이를 넘는 6억 50만 원(= 8억 4,000만 원 - 2억 3,5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피고 이CC은 2014. 11. 18. 최초 매매계약서(을 다1호증)에 계약금으로 기재된 6,000만 원을 송XX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2015. 3.경까지 송XX및 송XX과 관련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신JJ, 류KK, 전LL 등에게 위 계약금을 포함하여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토지의 소유이전등기일인 2016. 2. 25. 4억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송XX 측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유WW와 피고 이CC 사이에 2015. 10.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매매계약서(을다 2호증의1)에도 매매대금 6억 원 중 계약금 1억 8,000만 원은 계약시에 유WW가 지급받은 것으로 매도인인 유WW의 날인이 되어 있고, 송XX도 일부 금액의 지급을 다투면서도 피고 이CC으로부터 2016. 2. 25.경 계약금 외에 땅값으로 4억 2,900만 원을 받았고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돈이 다 들어온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송XX은 토지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자신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이 다 들어온 것인지는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미지급 대금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 매매계약서(을다 2호증의 1)상 잔금이 4억 2,000만 원(=6억 원 - 계약금 1억8,0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위 4억 2,900만 원은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⑧ 송XX은 위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받았다고 허위로 증언할 경우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계산대로 하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은 셈이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송XX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이CC과 유WW 사이의 위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6억 원이고 피고 이CC이 위 매매대금 6억 원을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전에 매도인에게 전부 지급하여 유WW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이CC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이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박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정AA, 이CC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7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