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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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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295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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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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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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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1. 가. 피고와 BBB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
원 OO등기소 2015. 3. 30. 접수 제147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기재는 위 각 부동산 중 BBB의 지분인 각 1/2
지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지분으로 선해하여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피고와 피고의 형인 BBB 및 피고인 누나인 CCC 등은 2015. 1. 13. 이들이
공유하던 OO시 OO읍 O리 산O 외 여러 필지의 토지를 2015. 1. 13.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와 BBB 및 CCC은 2015. 1. 26. OO세무서에 위 매도행위로 인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9. BBB에게 납부기한을 2015. 6. 15.로 하여 2015. 1. 13.
자 매매행위로 성립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B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
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때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000원이 되었다.
나. BB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BBB는 2015. 3. 27.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이라 한다) 및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 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30. 피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14764
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BB의 재산 상태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지분과 합계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들 지분 및 합계
000원 상당의 OO시 OO면 OO리 OO 답 OO㎡ 외 4필지의 토지 중 각
1/3 지분(이하 ‘기타 토지들의 각 지분’이라 한다)의 공유지분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
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있었고, 기타 토지들의 각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무로 합계 000원이 있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들(BBB 1/2 지분 및
피고 1/2지분)에 관하여 2003. 4. 1.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
담보채무로 000원이 있었는데, 위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4. 7. 그 피담보채무인 000만 원이 변제되고 2015. 4. 8. 해지로
인해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저당권
내지 가압류로 설정된 등기가 없고,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대한 시가는
2017. 5.경 기준으로 000원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기재, 증인 BBB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는 이미 2015. 1. 13.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전인 2015. 1. 26. BBB의
세무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15. 5. 19. 납부기한을 2015. 6. 15.로 하여 실제 이 사건 양소소득세 부
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현실화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있었
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행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지분과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
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
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1) 사해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
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
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 행위가 객관적 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행
위 당시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써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및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줌
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계약으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가 고지되기 전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
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BBB에게 대여하고 받지 못한 0000만 원과
피고가 BBB의 지분에 대한 가등권리자인 CCC에게 지급한 1억 원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설정된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로써 피고가 변제
한 0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매매거래이었으므로, 피고 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이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피고는 BBB와 형제지간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부동산의
매매행위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를 함께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BBB 명의의 부동산들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서 가
치가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및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뿐이었으므로
BBB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해
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홍성
수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및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제3 내지 6호증읙 각
기재 및 을제1, 2호증의 각 일부기재, 증인 BBB의 일부증언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1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
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
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나중에 말소된 경우뿐 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 7216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때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 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된 후 위 제2부동산들에 설정되
어 있었던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
분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2. 14. 기준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의 가액 은 1000원으로 추정되고(2017. 5.경 기준 가액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유일하게
설정되어 있다가 변제된 국민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000원인 사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공
동담보가액을 계산하면 000원이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공동담보
가액인 000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로서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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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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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295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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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7. 12. 14. |
|
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1. 가. 피고와 BBB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
원 OO등기소 2015. 3. 30. 접수 제147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기재는 위 각 부동산 중 BBB의 지분인 각 1/2
지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지분으로 선해하여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피고와 피고의 형인 BBB 및 피고인 누나인 CCC 등은 2015. 1. 13. 이들이
공유하던 OO시 OO읍 O리 산O 외 여러 필지의 토지를 2015. 1. 13.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와 BBB 및 CCC은 2015. 1. 26. OO세무서에 위 매도행위로 인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9. BBB에게 납부기한을 2015. 6. 15.로 하여 2015. 1. 13.
자 매매행위로 성립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B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
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때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000원이 되었다.
나. BB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BBB는 2015. 3. 27.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이라 한다) 및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 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30. 피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14764
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BB의 재산 상태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지분과 합계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들 지분 및 합계
000원 상당의 OO시 OO면 OO리 OO 답 OO㎡ 외 4필지의 토지 중 각
1/3 지분(이하 ‘기타 토지들의 각 지분’이라 한다)의 공유지분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
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있었고, 기타 토지들의 각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무로 합계 000원이 있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들(BBB 1/2 지분 및
피고 1/2지분)에 관하여 2003. 4. 1.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
담보채무로 000원이 있었는데, 위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4. 7. 그 피담보채무인 000만 원이 변제되고 2015. 4. 8. 해지로
인해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저당권
내지 가압류로 설정된 등기가 없고,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대한 시가는
2017. 5.경 기준으로 000원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기재, 증인 BBB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는 이미 2015. 1. 13.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전인 2015. 1. 26. BBB의
세무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15. 5. 19. 납부기한을 2015. 6. 15.로 하여 실제 이 사건 양소소득세 부
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현실화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있었
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행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지분과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
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
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1) 사해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
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
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 행위가 객관적 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행
위 당시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써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및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줌
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계약으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가 고지되기 전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
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BBB에게 대여하고 받지 못한 0000만 원과
피고가 BBB의 지분에 대한 가등권리자인 CCC에게 지급한 1억 원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설정된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로써 피고가 변제
한 0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매매거래이었으므로, 피고 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이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피고는 BBB와 형제지간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부동산의
매매행위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를 함께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BBB 명의의 부동산들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서 가
치가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및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뿐이었으므로
BBB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해
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홍성
수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및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제3 내지 6호증읙 각
기재 및 을제1, 2호증의 각 일부기재, 증인 BBB의 일부증언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1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
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
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나중에 말소된 경우뿐 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 7216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때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 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된 후 위 제2부동산들에 설정되
어 있었던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
분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2. 14. 기준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의 가액 은 1000원으로 추정되고(2017. 5.경 기준 가액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유일하게
설정되어 있다가 변제된 국민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000원인 사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공
동담보가액을 계산하면 000원이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공동담보
가액인 000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로서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