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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채무초과 증여와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요건·범위

여주지원 2017가단52950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권자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전 이미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취소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며, 원상회복은 말소등기·가액배상 등이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사해행위 #부동산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초과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해져 사해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950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다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950 판결은 사해행위 전에도 채권성립 기초가 명확하고 단기간 내 채권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 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성립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950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이를 번복하려면 선의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시 원상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채권액 혹은 공동담보가액 중 작은 범위까지만 취소 및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950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담보가액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성립·배상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5. 취소범위·가액배상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가액산정 기준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공동담보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950 판결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정하고, 채권액과 비교해 취소·배상범위를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6. 가족 간 부동산 증여 계약도 원상회복(등기 말소 등)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의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950 판결은 가족 간 증여라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취소와 등기 말소 절차를 명함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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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29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가. 피고와 BBB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

원 OO등기소 2015. 3. 30. 접수 제147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기재는 위 각 부동산 중 BBB의 지분인 각 1/2

지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지분으로 선해하여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피고와 피고의 형인 BBB 및 피고인 누나인 CCC 등은 2015. 1. 13. 이들이

공유하던 OO시 OO읍 O리 산O 외 여러 필지의 토지를 2015. 1. 13.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와 BBB 및 CCC은 2015. 1. 26. OO세무서에 위 매도행위로 인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9. BBB에게 납부기한을 2015. 6. 15.로 하여 2015. 1. 13.

자 매매행위로 성립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B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

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때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000원이 되었다.

나. BB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BBB는 2015. 3. 27.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이라 한다) 및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 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30. 피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14764

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BB의 재산 상태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지분과 합계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들 지분 및 합계

000원 상당의 OO시 OO면 OO리 OO 답 OO㎡ 외 4필지의 토지 중 각

1/3 지분(이하 ⁠‘기타 토지들의 각 지분’이라 한다)의 공유지분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

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있었고, 기타 토지들의 각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무로 합계 000원이 있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들(BBB 1/2 지분 및

피고 1/2지분)에 관하여 2003. 4. 1.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

담보채무로 000원이 있었는데, 위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4. 7. 그 피담보채무인 000만 원이 변제되고 2015. 4. 8. 해지로

인해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저당권

내지 가압류로 설정된 등기가 없고,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대한 시가는

2017. 5.경 기준으로 000원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기재, 증인 BBB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는 이미 2015. 1. 13.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전인 2015. 1. 26. BBB의

세무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15. 5. 19. 납부기한을 2015. 6. 15.로 하여 실제 이 사건 양소소득세 부

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현실화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있었

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행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지분과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

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

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1) 사해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

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

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 행위가 객관적 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행

위 당시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써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및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줌

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계약으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가 고지되기 전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

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BBB에게 대여하고 받지 못한 0000만 원과

피고가 BBB의 지분에 대한 가등권리자인 CCC에게 지급한 1억 원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설정된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로써 피고가 변제

한 0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매매거래이었으므로, 피고 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이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피고는 BBB와 형제지간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부동산의

매매행위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를 함께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BBB 명의의 부동산들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서 가

치가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및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뿐이었으므로

BBB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해

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홍성

수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및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제3 내지 6호증읙 각

기재 및 을제1, 2호증의 각 일부기재, 증인 BBB의 일부증언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1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

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

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나중에 말소된 경우뿐 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 7216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때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 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된 후 위 제2부동산들에 설정되

어 있었던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

분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2. 14. 기준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의 가액 은 1000원으로 추정되고(2017. 5.경 기준 가액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유일하게

설정되어 있다가 변제된 국민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000원인 사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공

동담보가액을 계산하면 000원이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공동담보

가액인 000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로서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여주지원 2017가단52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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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권자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전 이미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취소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며, 원상회복은 말소등기·가액배상 등이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사해행위 #부동산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초과 #체납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해져 사해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950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다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950 판결은 사해행위 전에도 채권성립 기초가 명확하고 단기간 내 채권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 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성립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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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시 원상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채권액 혹은 공동담보가액 중 작은 범위까지만 취소 및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950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담보가액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성립·배상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5. 취소범위·가액배상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가액산정 기준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공동담보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950 판결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정하고, 채권액과 비교해 취소·배상범위를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6. 가족 간 부동산 증여 계약도 원상회복(등기 말소 등)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의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17-가단-52950 판결은 가족 간 증여라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취소와 등기 말소 절차를 명함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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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29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가. 피고와 BBB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

원 OO등기소 2015. 3. 30. 접수 제147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기재는 위 각 부동산 중 BBB의 지분인 각 1/2

지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지분으로 선해하여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피고와 피고의 형인 BBB 및 피고인 누나인 CCC 등은 2015. 1. 13. 이들이

공유하던 OO시 OO읍 O리 산O 외 여러 필지의 토지를 2015. 1. 13.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와 BBB 및 CCC은 2015. 1. 26. OO세무서에 위 매도행위로 인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9. BBB에게 납부기한을 2015. 6. 15.로 하여 2015. 1. 13.

자 매매행위로 성립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B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

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때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000원이 되었다.

나. BB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BBB는 2015. 3. 27.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이라 한다) 및 목록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 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30. 피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14764

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BB의 재산 상태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지분과 합계 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들 지분 및 합계

000원 상당의 OO시 OO면 OO리 OO 답 OO㎡ 외 4필지의 토지 중 각

1/3 지분(이하 ⁠‘기타 토지들의 각 지분’이라 한다)의 공유지분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

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있었고, 기타 토지들의 각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무로 합계 000원이 있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들(BBB 1/2 지분 및

피고 1/2지분)에 관하여 2003. 4. 1.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

담보채무로 000원이 있었는데, 위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4. 7. 그 피담보채무인 000만 원이 변제되고 2015. 4. 8. 해지로

인해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저당권

내지 가압류로 설정된 등기가 없고,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대한 시가는

2017. 5.경 기준으로 000원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기재, 증인 BBB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는 이미 2015. 1. 13.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전인 2015. 1. 26. BBB의

세무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15. 5. 19. 납부기한을 2015. 6. 15.로 하여 실제 이 사건 양소소득세 부

과처분이 이루어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현실화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있었

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행행위라 함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지분과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

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

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1) 사해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

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

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 행위가 객관적 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행

위 당시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써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및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줌

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계약으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B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가 고지되기 전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

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BBB에게 대여하고 받지 못한 0000만 원과

피고가 BBB의 지분에 대한 가등권리자인 CCC에게 지급한 1억 원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설정된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로써 피고가 변제

한 0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매매거래이었으므로, 피고 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이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피고는 BBB와 형제지간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부동산의

매매행위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를 함께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BBB 명의의 부동산들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서 가

치가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및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뿐이었으므로

BBB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해

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홍성

수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 및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제3 내지 6호증읙 각

기재 및 을제1, 2호증의 각 일부기재, 증인 BBB의 일부증언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제1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

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

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나중에 말소된 경우뿐 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 7216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때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 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된 후 위 제2부동산들에 설정되

어 있었던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

분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2. 14. 기준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의 가액 은 1000원으로 추정되고(2017. 5.경 기준 가액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유일하게

설정되어 있다가 변제된 국민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000원인 사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공

동담보가액을 계산하면 000원이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공동담보

가액인 000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의 각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로서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여주지원 2017가단52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