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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장부·자료 미제출 임대료 추계 산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 요약
임대인들이 장부나 임대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임차인 진술·계약서로 임대수입 추계한 것은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증명된 부분 외 부가세 산정에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소 취하는 이미 취소된 부분만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수입 #장부 미제출 #임차인 진술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임대인이 세무조사에서 임대료 장부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임차인 진술 등으로 임대수입을 추정해도 되나요?
답변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임차인 진술·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임대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은 임대인들이 자료를 미제출하자 세무공무원이 임차인 진술과 계약서로 임대수입을 확인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실제 임대수입을 임차인 진술로 산정한 세금에 오류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자료 미제출로 인한 임차인 진술 등 근거 산정이 신빙성 있다면,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은,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을 직접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액에 오류가 없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미 직권 취소된 세금 처분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은, 피고가 직권으로 일부 처분을 감액·취소했으므로 해당 부분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각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인이 임대료 관련 자료를 전혀 보관하지 않았다면 세금 산정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자료 미제출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임대수입을 추계해 세금을 산정하고, 이는 쉽게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은 임대료 관련 장부가 전혀 없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필요한 경비 자료는 보관하면서 임대료만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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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6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외1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5180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9.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7~8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3쪽 제9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위 각 처분”으로, 제9행과 제10행의 ⁠“원고들”을 모두 ⁠“원고 김환석”으로 고친다.

○ 제3쪽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6. 0.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2014. 4. 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11~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2777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7. 6. 0.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6행의 ⁠“을 제7호증”을 ⁠“을 제7, 11 내지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0행의 ⁠“확인한 사실,” 뒤에 ⁠“한편, 원고 AAA은 위 세무조사(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당시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고 안내받았으며,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3. 0. 0. 세무대리인 BBB에게 위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추가하고, 제10행의 ⁠“피고가”를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4쪽 제20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제1심 변론절차에서 월 임대료에 관하여는 작성하거나 가지고 있는 서면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여러 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별로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를 기재한 간략한 메모와 같은 수준의 장부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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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장부·자료 미제출 임대료 추계 산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 요약
임대인들이 장부나 임대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임차인 진술·계약서로 임대수입 추계한 것은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증명된 부분 외 부가세 산정에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소 취하는 이미 취소된 부분만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수입 #장부 미제출 #임차인 진술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임대인이 세무조사에서 임대료 장부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임차인 진술 등으로 임대수입을 추정해도 되나요?
답변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임차인 진술·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임대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은 임대인들이 자료를 미제출하자 세무공무원이 임차인 진술과 계약서로 임대수입을 확인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실제 임대수입을 임차인 진술로 산정한 세금에 오류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자료 미제출로 인한 임차인 진술 등 근거 산정이 신빙성 있다면,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은,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을 직접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액에 오류가 없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미 직권 취소된 세금 처분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은, 피고가 직권으로 일부 처분을 감액·취소했으므로 해당 부분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각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인이 임대료 관련 자료를 전혀 보관하지 않았다면 세금 산정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자료 미제출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임대수입을 추계해 세금을 산정하고, 이는 쉽게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은 임대료 관련 장부가 전혀 없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필요한 경비 자료는 보관하면서 임대료만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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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6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외1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5180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9.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7~8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3쪽 제9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위 각 처분”으로, 제9행과 제10행의 ⁠“원고들”을 모두 ⁠“원고 김환석”으로 고친다.

○ 제3쪽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6. 0.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2014. 4. 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11~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2777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7. 6. 0.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6행의 ⁠“을 제7호증”을 ⁠“을 제7, 11 내지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0행의 ⁠“확인한 사실,” 뒤에 ⁠“한편, 원고 AAA은 위 세무조사(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당시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고 안내받았으며,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3. 0. 0. 세무대리인 BBB에게 위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추가하고, 제10행의 ⁠“피고가”를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4쪽 제20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제1심 변론절차에서 월 임대료에 관하여는 작성하거나 가지고 있는 서면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여러 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별로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를 기재한 간략한 메모와 같은 수준의 장부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