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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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이미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1차 취소권 행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들의 2차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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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34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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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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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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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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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세무서장이 2015. 6. 29. 원고 ABB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ACC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ADD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0. 원고 AEE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10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 별지”로 수정
○ 4면 7행의 “원고들은 2015. 5. 21.”을 “원고 AAA은 2015. 6. 1., 나머지 원고들은 2015. 5. 21.”로 수정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BBB 등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8. 1. 무렵부터 원고들과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또 다시 돈을 차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쟁점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BBB 등과 체결한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한다)은 모두 BBB 등의 사기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원고들의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모두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개별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적용 범위를 함부로 제한할 것이 아니다.
2)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AAA의 2015. 6. 1.자 취소의 의사표시, 나머지 원고들의 2015. 5. 21.자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은 모두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5. 6.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① CCC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미술품 전시기획ㆍ판매업체인 ‘○○아시아’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BBB은 CCC의 이모이다. BBB은 2008. 1. 무렵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에게 CCC의 미술품 거래자금을 빌려주면 대기업들에 주문받은 그림을 공급하고 받는 현금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들이 BBB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CCC에게 송금하였으며, CCC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금원 대여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가지고 마치 미술품을 거래하여 수익이 남은 것처럼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BBB에게 송금하여 다시 원고들에게 이를 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CCC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BBB이 모아온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적이 거의 없었고 실제 구입한 미술품 역시 이를 다시 되팔아 이익을 남긴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BBB 등은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모두 다른 대여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또 다른 대여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이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였다. BBB 등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8. 1. 무렵부터 2011. 11. 7.까지 사이에 총합계로 원고 AAA으로부터 00,000,000,000원, 원고 ABB로부터 0,000,000,000원, 원고 ACC으로부터 0,000,000,000원, 원고 ADD으로부터 00,000,000,000원, 원고 AEE으로부터 00,00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② BBB 등은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원고들의 돈이 단기간의 미술품 전매가 아니라 미술관 건립 등 장기간의 사업에 사용된다는 사정과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미술품 판매 수익금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의 대여금으로 지급되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BBB 등은 위 ①항과 같은 범죄사실(다만 2011. 9. 무렵 이후에 지급된 차용금에 관한 부분만 기소되었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각 징역 5년의 유죄판결 및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합00, 000(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000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000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고단000 판결].
④ 이에 원고 AAA은 2015. 6. 1., 나머지 원고들은 2015. 5. 21. BBB 등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금전대여계약 취소통지서(갑 제2호증)를 BBB 등에게 발송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BBB 등에게 도달하였다.
⑤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고들이 BBB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BBB 등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원금 상당의 부당이득액에 미달하여 원고들의 투자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부터 사실상 공제되었다(다만 원고 ACC의 경우 BBB 등으로부터 00,000,000원을 초과 회수하였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들은, 원고 AC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3. 6. 무렵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BBB 등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이하 이를 ‘1차 취소권 행사’라 하고, 2015. 6. 무렵의 취소권 행사를 ‘2차 취소권 행사’라 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넘겨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BBB 등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BBB 등의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 주장이 모두 배척된 점[서울고등법원 2014누40793 판결(원고 ABB), 대법원 2014두40845 판결(원고 AAA),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953 판결(원고 ADD, AEE)],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위 선행판결들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각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BBB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2015. 4. 13. BBB에 대하여, 2015. 6. 24. CCC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피해자 원고 ABB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6. 22.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BBB 등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2011. 9. 무렵부터 2011. 11. 무렵까지의 대여계약에 관해서만 기소되었으나 위 형사판결에서도 BBB 등이 2008. 1. 무렵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 점, BBB 등은 위 형사소송 과정에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나머지 원고들의 1차 취소권 행사는 BBB 등의 기망을 증명하지 못하여 결국 취소권 행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BBB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들의 2차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1차 취소권 행사를 기산점으로 하여 경정청구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는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BB 등의 기망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던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로써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상 계약의 취소는 무능력, 착오, 사기․강박 등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따로 후발적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란 ‘해제’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취소’까지 수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피고들은 원고 AC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이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소송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고,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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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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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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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34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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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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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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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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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세무서장이 2015. 6. 29. 원고 ABB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ACC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2. 원고 ADD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8. 10. 원고 AEE에 대하여 한 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10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 별지”로 수정
○ 4면 7행의 “원고들은 2015. 5. 21.”을 “원고 AAA은 2015. 6. 1., 나머지 원고들은 2015. 5. 21.”로 수정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BBB 등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8. 1. 무렵부터 원고들과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또 다시 돈을 차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쟁점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BBB 등과 체결한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한다)은 모두 BBB 등의 사기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원고들의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모두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개별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적용 범위를 함부로 제한할 것이 아니다.
2)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AAA의 2015. 6. 1.자 취소의 의사표시, 나머지 원고들의 2015. 5. 21.자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은 모두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5. 6.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① CCC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미술품 전시기획ㆍ판매업체인 ‘○○아시아’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BBB은 CCC의 이모이다. BBB은 2008. 1. 무렵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에게 CCC의 미술품 거래자금을 빌려주면 대기업들에 주문받은 그림을 공급하고 받는 현금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들이 BBB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CCC에게 송금하였으며, CCC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금원 대여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가지고 마치 미술품을 거래하여 수익이 남은 것처럼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BBB에게 송금하여 다시 원고들에게 이를 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CCC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BBB이 모아온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적이 거의 없었고 실제 구입한 미술품 역시 이를 다시 되팔아 이익을 남긴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BBB 등은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모두 다른 대여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또 다른 대여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이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였다. BBB 등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8. 1. 무렵부터 2011. 11. 7.까지 사이에 총합계로 원고 AAA으로부터 00,000,000,000원, 원고 ABB로부터 0,000,000,000원, 원고 ACC으로부터 0,000,000,000원, 원고 ADD으로부터 00,000,000,000원, 원고 AEE으로부터 00,00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② BBB 등은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원고들의 돈이 단기간의 미술품 전매가 아니라 미술관 건립 등 장기간의 사업에 사용된다는 사정과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미술품 판매 수익금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의 대여금으로 지급되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BBB 등은 위 ①항과 같은 범죄사실(다만 2011. 9. 무렵 이후에 지급된 차용금에 관한 부분만 기소되었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각 징역 5년의 유죄판결 및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합00, 000(병합), 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000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000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고단000 판결].
④ 이에 원고 AAA은 2015. 6. 1., 나머지 원고들은 2015. 5. 21. BBB 등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금전대여계약 취소통지서(갑 제2호증)를 BBB 등에게 발송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BBB 등에게 도달하였다.
⑤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고들이 BBB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BBB 등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원금 상당의 부당이득액에 미달하여 원고들의 투자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부터 사실상 공제되었다(다만 원고 ACC의 경우 BBB 등으로부터 00,000,000원을 초과 회수하였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들은, 원고 AC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3. 6. 무렵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BBB 등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이하 이를 ‘1차 취소권 행사’라 하고, 2015. 6. 무렵의 취소권 행사를 ‘2차 취소권 행사’라 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넘겨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BBB 등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BBB 등의 기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 주장이 모두 배척된 점[서울고등법원 2014누40793 판결(원고 ABB), 대법원 2014두40845 판결(원고 AAA),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953 판결(원고 ADD, AEE)],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위 선행판결들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각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BBB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2015. 4. 13. BBB에 대하여, 2015. 6. 24. CCC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피해자 원고 ABB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6. 22.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BBB 등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2011. 9. 무렵부터 2011. 11. 무렵까지의 대여계약에 관해서만 기소되었으나 위 형사판결에서도 BBB 등이 2008. 1. 무렵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 점, BBB 등은 위 형사소송 과정에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나머지 원고들의 1차 취소권 행사는 BBB 등의 기망을 증명하지 못하여 결국 취소권 행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BBB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들의 2차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1차 취소권 행사를 기산점으로 하여 경정청구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는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BB 등의 기망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던 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로써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상 계약의 취소는 무능력, 착오, 사기․강박 등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따로 후발적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란 ‘해제’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취소’까지 수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피고들은 원고 AC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이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소송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고,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