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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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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가 유일할 재산을 가족에게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599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적극재산이 사실상 부동산 하나뿐인 상태에서 가족(누나)에게 이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조건(피보전채권 존재, 무자력 상태, 가족 간 거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을 밝힌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가족간매매 #유일부동산 #조세체납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적극재산이 부동산 하나뿐인데 가족에게 매각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599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누나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무가 아직 고지서만 나온 상태여도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답변
고지서가 발부되어 채권 성립이 가까운 장래에 확실히 현실화된다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5997 판결은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족 간 거래에서도 사해행위의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인 가족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5997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이후 원상회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599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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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259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4. 01. 23.

판 결 선 고

2014. 02. 20.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김△△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7. 30. 접수 제○○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세무서장은 별지 조세채납표 기재와 같이 각 납부기한을 정하여 소외

김△△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7건의 세액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김△△는 위 각 세금 합계 320,927,19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김△△는 2012. 7. 24. 누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달 30. 별지 목록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7. 30. 접수 제○○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김△△는 2012. 7. 24. 당시 예금반환채권 3,131,707원과 시가 합계 3억 원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며, 소외 이◎◎, 이□□, 김■■, 황◇◇에게 합계 2억 3,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피고에 대하여 2,5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2. 7. 24. 별지 조세채납표 기재 조세채권 중 2012.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842,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 합계 318,084,950원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실제로 김△△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세액고지가 이루어짐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318,084,95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무자력 여부

1) 소극재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김△△의 위 체납세액 318,084,95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소극재산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는 당시 이◎◎ 등에게 2억 3,500만 원, 피고에게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소극재산은 578,084,950원(=2억 3,500 만 원 + 2,500만 원 + 318,084,950원)에 달하고 있었다.

2) 적극재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예금 합계 303,131,707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만큼 특히 소액의 예금반환채권 외에는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누나인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김△△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김△△가 매매대금으로 조세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피고에게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2. 2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5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