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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속성·반복성으로 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41259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만큼 계속적·반복적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과세처분의 타당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반복거래 #부동산 계속성 #사회통념 사업활동 #세무서 과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 거래가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259 판결은 원고가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온 점을 근거로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업 인정 여부가 세무상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 등 세무상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259 판결에서 부동산매매업 영위 여부가 과세처분의 전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본다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의 계속성·반복성 및 거래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259 판결은 계속성, 반복성 등 사회통념에 따른 사업활동 여부로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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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1259 ⁠(2018.07.27)

원 고

오☆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7.

출처 : 대법원 2018. 07. 27. 선고 대법원 2018두41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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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속성·반복성으로 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41259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만큼 계속적·반복적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과세처분의 타당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반복거래 #부동산 계속성 #사회통념 사업활동 #세무서 과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 거래가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259 판결은 원고가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온 점을 근거로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업 인정 여부가 세무상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 등 세무상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259 판결에서 부동산매매업 영위 여부가 과세처분의 전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본다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의 계속성·반복성 및 거래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259 판결은 계속성, 반복성 등 사회통념에 따른 사업활동 여부로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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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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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8-두-41259 ⁠(2018.07.27)

원 고

오☆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7.

출처 : 대법원 2018. 07. 27. 선고 대법원 2018두41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