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사건(대법원 ****스***호, ****스***(병합), 심리불속행결정)에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이 인정됨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45,024,00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95,636,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AA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7.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BBB(2018. 12. 19. 사망하였다)와 자녀들인 원고, CCC, DDD(이하 통틀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EE세무서장은 2018. 5. 14.부터 2021. 7. 2.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1. 9. 14. 원고에게 상속분 상속세 170,205,2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4. 10. 13. 170,000,000원, 2016. 11. 3. 290,000,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1. 9. 1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증여세 45,024,000원 및 가산세 21,024,00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95,636,200원 및 가산세37,636,2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6. 조세심판원에 조심 OOOO전OOO호, OOOO중OOOO호(병합)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미국에 소재한 FF 법인 또는 GG 법인(FF 법인이 2014. 10.경 운영권을 인수하였다)에 기부한 것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이루어진 2014년 귀속 증여세 45,024,000원 부과처분 및 2016년 귀속 증여세 95,636,2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
1) 망인의 계좌에서 KK 명의 계좌로 2014. 10. 13. 170,000,000원, 2016. 11. 3. 290,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인의 상속인들 중 CCC, DDD은 원고 및 망 BBB를 상대로 하여 HH지방법원 JJ지원 OOOO느OOOO호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증여받아 그 금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KK를 통하여 FF 법인에 기부한 돈이라고 다투었다.
나) HH지방법원 JJ지원은 우선 이 사건 금원 중 망인이 2014. 10. 13. KK 명의 계좌로 이체한 170,000,000원의 경우, 망인의 수첩에 원고의 남편인 LLL에게 위 돈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이자를 받았다는 내역의 기재가 있고, 원고 역시 CCC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원고와 CCC, DDD 모두 망인이 위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법인에 기부한 것인지 만을 다투고 있을 뿐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과 같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또한 위 법원은 망인이 2016. 11. 3. KK 명의 계좌로 이체한 290,000,000원 역시 위 170,000,000원과 동일하게 FF 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형식으로 이체된 점, 원고가 CCC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위 290,000,000원도 상속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법인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돈을 보낼 당시 망인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기독교 단체에 기부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망인이 위 돈을 미국에 시니어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명목으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망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이어서 그와 같은 명목으로 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돈 역시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HH지방법원 JJ지원은 2020. 8. 10.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OOOO느합OOOO호로 병합된 기여분결정심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NNNN법원 OOOO브OOO호, OOOO브OOO호(병합)로 항고하여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마) NNNN법원은 위 1심 법원이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원고는 망인이 GG 법인의 수양관을 인수하여 이를 요양시설로 보수한 후 노후생활을 보내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수양관 인수비용으로 170,000,000원을, 이후 입소시 보증금 명목으로 290,00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2016. 6. 9.자 유언에서 ‘요양병원으로 보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반드시 아내 BBB와 함께 정신간호학 교수 출신이라는 나와 내 아내를 잘 돌보고 간호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원고와 동거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망인이 요양시설에서 노후를 보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기도 전에 46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낯선 미국 법인에 기부하였다는 것은 위 진술과 모순되는 점, ② 위 자금 이체 당시 망인과 BBB는 고령이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병약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시니어타운을 건립할 목적을 세웠다거나, 노후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위 돈을 선뜻 자신과 무관한 타국의 제3자에게 기부하였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원고는 FF 법인의 등록된 대리인, 이사이자 위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위 법인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인 반면 망인은 위 법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0. 12. 22.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OOOO스OOO호, OOOO스OOO호(병합)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4. 13.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여 결국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이 확정심판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가사사건 등의 확정심판에서 인정된 사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망인의 계좌에서 KK 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이 FF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사건에서도 원고는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법원에 제출하였던 증거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지만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비록 위 단체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원고에 대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였던바, 위 확정심판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확정심판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주장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CCC, DDD이 PP지방법원 OOOO머OOOOOOO호(OOOO가합OOOOO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갑 제22호증)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채권을 포기한 이상 위와 같은 확정심판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망 BBB의 유언집행자와 원고, CCC, DDD 등 사이에 각종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일거에 종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확정심판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고는보이지 않는다.
4) 또한 원고는 원고가 GG 법인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GG 법인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내용의 판결(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이 선고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판결은 GG 법인이 소송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더러,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GG 법인의 운영권은 FF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FF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인 이상 위와 같은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계좌에서 KK 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사건(대법원 ****스***호, ****스***(병합), 심리불속행결정)에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이 인정됨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45,024,00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95,636,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AA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7.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BBB(2018. 12. 19. 사망하였다)와 자녀들인 원고, CCC, DDD(이하 통틀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EE세무서장은 2018. 5. 14.부터 2021. 7. 2.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1. 9. 14. 원고에게 상속분 상속세 170,205,2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4. 10. 13. 170,000,000원, 2016. 11. 3. 290,000,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1. 9. 1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증여세 45,024,000원 및 가산세 21,024,00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95,636,200원 및 가산세37,636,2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6. 조세심판원에 조심 OOOO전OOO호, OOOO중OOOO호(병합)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미국에 소재한 FF 법인 또는 GG 법인(FF 법인이 2014. 10.경 운영권을 인수하였다)에 기부한 것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이루어진 2014년 귀속 증여세 45,024,000원 부과처분 및 2016년 귀속 증여세 95,636,2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
1) 망인의 계좌에서 KK 명의 계좌로 2014. 10. 13. 170,000,000원, 2016. 11. 3. 290,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인의 상속인들 중 CCC, DDD은 원고 및 망 BBB를 상대로 하여 HH지방법원 JJ지원 OOOO느OOOO호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증여받아 그 금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KK를 통하여 FF 법인에 기부한 돈이라고 다투었다.
나) HH지방법원 JJ지원은 우선 이 사건 금원 중 망인이 2014. 10. 13. KK 명의 계좌로 이체한 170,000,000원의 경우, 망인의 수첩에 원고의 남편인 LLL에게 위 돈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이자를 받았다는 내역의 기재가 있고, 원고 역시 CCC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원고와 CCC, DDD 모두 망인이 위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법인에 기부한 것인지 만을 다투고 있을 뿐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과 같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또한 위 법원은 망인이 2016. 11. 3. KK 명의 계좌로 이체한 290,000,000원 역시 위 170,000,000원과 동일하게 FF 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형식으로 이체된 점, 원고가 CCC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위 290,000,000원도 상속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법인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돈을 보낼 당시 망인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기독교 단체에 기부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망인이 위 돈을 미국에 시니어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명목으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망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이어서 그와 같은 명목으로 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돈 역시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HH지방법원 JJ지원은 2020. 8. 10.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OOOO느합OOOO호로 병합된 기여분결정심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NNNN법원 OOOO브OOO호, OOOO브OOO호(병합)로 항고하여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마) NNNN법원은 위 1심 법원이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원고는 망인이 GG 법인의 수양관을 인수하여 이를 요양시설로 보수한 후 노후생활을 보내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수양관 인수비용으로 170,000,000원을, 이후 입소시 보증금 명목으로 290,00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2016. 6. 9.자 유언에서 ‘요양병원으로 보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반드시 아내 BBB와 함께 정신간호학 교수 출신이라는 나와 내 아내를 잘 돌보고 간호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원고와 동거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망인이 요양시설에서 노후를 보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기도 전에 46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낯선 미국 법인에 기부하였다는 것은 위 진술과 모순되는 점, ② 위 자금 이체 당시 망인과 BBB는 고령이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병약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시니어타운을 건립할 목적을 세웠다거나, 노후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위 돈을 선뜻 자신과 무관한 타국의 제3자에게 기부하였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원고는 FF 법인의 등록된 대리인, 이사이자 위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위 법인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인 반면 망인은 위 법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0. 12. 22.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OOOO스OOO호, OOOO스OOO호(병합)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4. 13.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여 결국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이 확정심판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가사사건 등의 확정심판에서 인정된 사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망인의 계좌에서 KK 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이 FF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사건에서도 원고는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법원에 제출하였던 증거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지만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비록 위 단체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원고에 대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였던바, 위 확정심판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확정심판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주장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CCC, DDD이 PP지방법원 OOOO머OOOOOOO호(OOOO가합OOOOO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갑 제22호증)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채권을 포기한 이상 위와 같은 확정심판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망 BBB의 유언집행자와 원고, CCC, DDD 등 사이에 각종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일거에 종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확정심판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고는보이지 않는다.
4) 또한 원고는 원고가 GG 법인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GG 법인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내용의 판결(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이 선고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판결은 GG 법인이 소송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더러,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GG 법인의 운영권은 FF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FF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인 이상 위와 같은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계좌에서 KK 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