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21810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성○○ |
|
변 론 종 결 |
2017. 9. 21. |
|
판 결 선 고 |
2017. 10. 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70,55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5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를 인정한다.
2. 그렇다면 피고와 피고의 처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액인 70,554,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70,5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상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8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