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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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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21810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성○○ |
|
변 론 종 결 |
2017. 9. 21. |
|
판 결 선 고 |
2017. 10. 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70,55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5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를 인정한다.
2. 그렇다면 피고와 피고의 처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액인 70,554,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70,5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상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8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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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1810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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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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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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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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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70,55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5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를 인정한다.
2. 그렇다면 피고와 피고의 처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액인 70,554,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70,5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상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8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