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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한 항고가능성 판단

2018그512
판결 요약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소송지휘의 재판으로서 일반 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불복하는 절차는 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결정은 종국판결에 포함되어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 채택 #항고 불가 #특별항고 요건 #소송지휘 재판 #민사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재판에서 증거 채택 결정을 항고나 특별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항고나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국판결에서 상소로 다투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 3. 7. 자 2018그512 결정은 증거 채택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 대상)나 제449조(특별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또는 특별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즉시 상급심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는 즉시 상급심에 불복할 수 있는 항고나 특별항고 절차가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증거 채택 거부가 항고·특별항고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로만 다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2018그512).
3. 재판부가 증거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즉시 불복은 불가능하고, 종국판결에서 상소를 통하여 그 부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512 결정을 보면, 증거 채택 결정은 중간재판으로 종국판결에 불복할 때 함께 항변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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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위자료

 ⁠[대법원 2018. 3. 7. 자 2018그512 결정]

【판시사항】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5.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8. 2. 20.자 2017으524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2. 20.자 2017가단55010 결정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의 재판이어서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또한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5.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8. 2. 20.자 2017으52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3. 07. 선고 2018그5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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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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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채택 #항고 불가 #특별항고 요건 #소송지휘 재판 #민사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재판에서 증거 채택 결정을 항고나 특별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항고나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국판결에서 상소로 다투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 3. 7. 자 2018그512 결정은 증거 채택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 대상)나 제449조(특별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또는 특별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즉시 상급심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는 즉시 상급심에 불복할 수 있는 항고나 특별항고 절차가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증거 채택 거부가 항고·특별항고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로만 다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2018그512).
3. 재판부가 증거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즉시 불복은 불가능하고, 종국판결에서 상소를 통하여 그 부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그512 결정을 보면, 증거 채택 결정은 중간재판으로 종국판결에 불복할 때 함께 항변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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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5.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8. 2. 20.자 2017으524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2. 20.자 2017가단55010 결정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직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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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3. 07. 선고 2018그5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