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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인의 쟁점합의금 중 2008년 탈루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하여 과세하고,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 가능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4668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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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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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0.17. |
|
판 결 선 고 |
2017. 11.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특허권무효소송 취하 조건으로 김**에게 아래와 같이 합의금 합계
1,302,661,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지급일자 |
2008.8.4. |
2010.10.29. |
2010.11.12. |
2011.1.21. |
2011.1.21. |
합계 |
|
지급금액 (천원) |
200,000 (주식) |
250,000 (수표) |
250,000 (제3자채권) |
500,000 (주식) |
102,661 (주식,평가액 63,400) |
1,302,661 (평가액 1,263,400) |
나.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김**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국세를 신 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5년 6월경 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금 중 3억 원은 원고에게 투자한 원금을 돌려
받은 것이라는 김**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의 기타소득 누락금액을 963,400,000
원(2010년 400,000,000원+2011년 563,400,000원)으로 보아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
득세 합계 497,59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김**는 피고에게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2002년 투자한 원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주식 등으로 합계 1,302,661,354원(평가금액 1,263,400,000원)을 상환받았
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50,579,000원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5. 11.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자 2016. 5.
31. 원고에게 위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김**에 대한 국세가 과소결정되었고, 원고가 받
아야 할 포상금액은 2억 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추가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위 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위 거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8. 29. 이 사건 합
의금 전체가 김**의 탈루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8. 8.
4.자 지급금액 200,000,000원을 제외한 1,102,661,000원에 대하여 김**에게 종합소득
세를 과세하기로 하여, ‘김**의 2010년도 탈루소득금액을 500,000,000원으로 보아 원
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액을 재산정하여 추가지급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6. 7. 29.자 거부통지 중
이의신청 절차에서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피고의 위 일부 인용결정에 불복하여 2016.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는 병원장으로서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임에도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서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 사건 합의금 중
3억 원을 투자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를 세무서 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세금을 면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
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김**가 2008. 8. 4. 지급한 2억 원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추가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
게 탈루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자
료 제공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포상금의 지급은 과세관
청이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탈루된 조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다고 할 것이므로, 탈루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그에 관
한 자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 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
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여기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
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피고에게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김**가 이 사건 합의금을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이를 병원영업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합
의금의 액수, 수령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김**에게 이 사건 합의금의 수령을 기
재한 장부를 비치․기장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확인서에 일부 거짓이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김**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
정에서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조세포탈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는 취지로 스스로 작성
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일부일 뿐이어서, 위 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을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조세에 대한 자료제
공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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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4668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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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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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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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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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특허권무효소송 취하 조건으로 김**에게 아래와 같이 합의금 합계
1,302,661,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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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
2008.8.4. |
2010.10.29. |
2010.11.12. |
2011.1.21. |
2011.1.21.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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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천원) |
200,000 (주식) |
250,000 (수표) |
250,000 (제3자채권) |
500,000 (주식) |
102,661 (주식,평가액 63,400) |
1,302,661 (평가액 1,263,400) |
나.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김**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국세를 신 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5년 6월경 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금 중 3억 원은 원고에게 투자한 원금을 돌려
받은 것이라는 김**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의 기타소득 누락금액을 963,400,000
원(2010년 400,000,000원+2011년 563,400,000원)으로 보아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
득세 합계 497,59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김**는 피고에게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2002년 투자한 원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주식 등으로 합계 1,302,661,354원(평가금액 1,263,400,000원)을 상환받았
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50,579,000원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5. 11.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자 2016. 5.
31. 원고에게 위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김**에 대한 국세가 과소결정되었고, 원고가 받
아야 할 포상금액은 2억 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추가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위 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위 거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8. 29. 이 사건 합
의금 전체가 김**의 탈루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8. 8.
4.자 지급금액 200,000,000원을 제외한 1,102,661,000원에 대하여 김**에게 종합소득
세를 과세하기로 하여, ‘김**의 2010년도 탈루소득금액을 500,000,000원으로 보아 원
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액을 재산정하여 추가지급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6. 7. 29.자 거부통지 중
이의신청 절차에서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피고의 위 일부 인용결정에 불복하여 2016.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는 병원장으로서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임에도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서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 사건 합의금 중
3억 원을 투자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를 세무서 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세금을 면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
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김**가 2008. 8. 4. 지급한 2억 원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추가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
게 탈루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자
료 제공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포상금의 지급은 과세관
청이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탈루된 조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다고 할 것이므로, 탈루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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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 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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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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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피고에게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김**가 이 사건 합의금을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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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일부일 뿐이어서, 위 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을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조세에 대한 자료제
공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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