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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여부 쟁점 및 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500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법인 AAA가 2012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매출금액 중복이 없음을 증거로 확인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1심 일부 인용결론을 고등법원이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중복 #세무서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매출 중복 인정 여부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매출금액이 중복되어 집계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부과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007 판결은 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지 않았음이 증거자료로 입증되어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재판에서 증거자료가 중요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의 적정성은 증거자료에 의해 판명되므로, 관련 증거가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007 판결은 증거자료를 통해 매출금액 중복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급심에서는 1심 판단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으면 결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007은 1심 일부 인용 결론을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하여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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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지 않았음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5007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07. 26. 선고 2015구합7108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9. 21.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26,289,994원 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49,885,6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0,281,272원(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21행 ⁠“을 제1, 2, 9, 10호증” 다음에 ⁠“을 제14 내지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 내지 제7면 제8행을 ⁠“따라서 원고의 위 가. 1)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 내지 10면의 ⁠“별지 1”을 이 판결의 ⁠“별지 1”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5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