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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자간 구상금 분담비율 판단 및 적용범위

2019가단5127705
판결 요약
학교 내 학생 사고로 인한 유족 배상 지급 후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회사 간 구상금 분담에 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책임보험 약관상의 비율(2/3:1/3)에 따라 보험사들이 분담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공제회의 피공제자인지와 관계없이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학교안전공제 #구상금 #책임보험 #복수보험 #분담비율
질의 응답
1. 학교안전공제회가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에 대해 책임보험회사에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책임보험 약관상의 분담비율에 따라 책임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7705 판결은 원고인 학교안전공제회가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디비손해보험과 케이비손해보험이 각 약관상 보상책임액 비율대로 구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 피공제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해자가 피공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관상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7705 판결은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특수성 및 판례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공제자인지에 따라 구상청구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복수의 책임보험회사 간 배상분담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보험약관상의 각 회사의 보상한도 비율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7705 판결은 디비손해보험은 2/3, 케이비손해보험은 1/3 비율로 각각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 판결]

【전문】

【원 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이서원 외 1인)

【피 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

【변론종결】

2020. 4. 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66,666,66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0.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생년월일 생략), 당시 □□○○중학교 1학년)은 2015. 11. 4. 13:40경 □□시(주소 생략) 앞 인도에서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하여 학생 26명과 함께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망 소외 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나.  망인은 위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망인은 ① 소외 1의 부모인 소외 3, 소외 4, ② 피보험자는 소외 1, 보상한도는 1억 원인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는 소외 3, 보상한도는 1억 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이 사건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 ③ 피보험자는 소외 1, 소외 3, 소외 4, 보상한도는 1억 원인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험의 보험자인 이 사건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④ □□○○중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경기도, ⑤ □□○○중학교장과 사이에, 학교장 및 당해 학교의 교직원, 학생이 피보험자가 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라.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5134146 판결)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망인은 2018. 3. 22. 사망하였다.
 
바.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9292 판결)
별지2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19. 4. 3. 유족에게 100,000,000원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
2. 판단
이 사건 직접 가해자 소외 1은 원고의 피공제자 및 피고들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보험자인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약관상의 "보험금의 분담" 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즉 1억 원에 대하여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2/3,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1/3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이에 대하여, 위 법리는 직접 가해자 및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학교안전사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공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제시킴으로써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위 법리가 도출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영훈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4. 24. 선고 2019가단51277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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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자간 구상금 분담비율 판단 및 적용범위

2019가단5127705
판결 요약
학교 내 학생 사고로 인한 유족 배상 지급 후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회사 간 구상금 분담에 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책임보험 약관상의 비율(2/3:1/3)에 따라 보험사들이 분담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공제회의 피공제자인지와 관계없이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학교안전공제 #구상금 #책임보험 #복수보험 #분담비율
질의 응답
1. 학교안전공제회가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에 대해 책임보험회사에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책임보험 약관상의 분담비율에 따라 책임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7705 판결은 원고인 학교안전공제회가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디비손해보험과 케이비손해보험이 각 약관상 보상책임액 비율대로 구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 피공제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해자가 피공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관상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7705 판결은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특수성 및 판례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공제자인지에 따라 구상청구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복수의 책임보험회사 간 배상분담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보험약관상의 각 회사의 보상한도 비율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7705 판결은 디비손해보험은 2/3, 케이비손해보험은 1/3 비율로 각각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 판결]

【전문】

【원 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이서원 외 1인)

【피 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

【변론종결】

2020. 4. 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66,666,66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0.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생년월일 생략), 당시 □□○○중학교 1학년)은 2015. 11. 4. 13:40경 □□시(주소 생략) 앞 인도에서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하여 학생 26명과 함께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망 소외 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나.  망인은 위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망인은 ① 소외 1의 부모인 소외 3, 소외 4, ② 피보험자는 소외 1, 보상한도는 1억 원인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는 소외 3, 보상한도는 1억 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이 사건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 ③ 피보험자는 소외 1, 소외 3, 소외 4, 보상한도는 1억 원인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험의 보험자인 이 사건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④ □□○○중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경기도, ⑤ □□○○중학교장과 사이에, 학교장 및 당해 학교의 교직원, 학생이 피보험자가 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라.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5134146 판결)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망인은 2018. 3. 22. 사망하였다.
 
바.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9292 판결)
별지2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19. 4. 3. 유족에게 100,000,000원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
2. 판단
이 사건 직접 가해자 소외 1은 원고의 피공제자 및 피고들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보험자인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약관상의 "보험금의 분담" 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즉 1억 원에 대하여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2/3,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1/3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이에 대하여, 위 법리는 직접 가해자 및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학교안전사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공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제시킴으로써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위 법리가 도출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영훈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4. 24. 선고 2019가단51277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