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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라 주장해도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41
판결 요약
주주명부 등재, 주금 납입 관여, 대표이사 표시 및 급여 수령 등 사실관계가 있다면 단순 명의상 주주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질권리 행사가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며, 별도의 적극적 부정 증명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차명주주 증명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라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 등재, 주금 납입, 급여 수령 등이 있다면 단순 명의상 주주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41 판결은 명확한 부정 증거 없이는 명의상 주주 주장만으로 납세의무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표이사나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등재뿐만 아니라 권한 행사 가능성, 주금 납입, 급여 수령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므로, 단순 경영불관여는 책임 면제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41 판결은 단순히 경영 관여 사실이 없다고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차명주주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도용,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며, 증명책임은 명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41 판결은 차명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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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는 등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면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07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7.

판 결 선 고

2017.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6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사업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코리아(이하 ⁠‘AAAA’라 한다)는 대리운전업,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1. 6. 설립되었고 2016. 6. 30. 폐업하였다. AAAA는 2012. 11.9. 피고에게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AAAA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00%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AAAA는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분 2015년 사업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6. 9. 5. 원고에게 위와같이 AAAA가 체납한 2014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사업소득세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이AA의 부탁으로 주주의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코리아는 일본 회사인 ⁠‘○○택시’(일본에서 자동차와 운전자를 이용하여 택시사업을 하는 회사)가 2012. 1.12.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이AA에게 운전자만 알선하는 회사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AA은 그 지시에 따라 AAAA를 설립하였다. AAAA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코리아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코리아가 AAAA의 업무를 처리하고 AAAA의 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였다. 원고는 AAAA코리아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AAAA의 업무를 알지도 못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9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AAAA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① AAAA가 2012.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설립등기신청서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도장이 찍혀있는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과 원고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주금납입확인)’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AAAA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00%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도 원고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AAAA의 주식을 소유한 자로서 실제 그 권한을 행사하였는지와는 별개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코리아는 자동차대여사업, AAAA는 운전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로 다른 사업을 하였다. AAAA가 ○○코리아가 대여한 자동차에 운전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더라도 관련 회사라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다[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AAAA로부터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매월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AAAA는 그 급여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그 금액은 2013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약 183만 원이고,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는 약 15만 원에서 60만 원이다[○○택시가 국내시장에 2012년경 진출하였다가 2013년경 철수하였음을 고려해 보면(갑 5호증), 받은 돈이 적다는 이유로 급여가 아니라 주주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라 단정하긴 어렵다].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보면, 갑 4, 5호증은 ○○택시, ○○코리아에 관한 광고와 기사이고, 갑 7호증은 ○○코리아 직원의 이메일 출력 화면이며, 갑 8, 9,10호증은 박BB의 출장보고서, ○○코리아의 회사설명서, ○○택시와 ○○코리아 직원 사이의 이메일 내용이다. 위 각 증거들의 취지는 ○○코리아가 ○○택시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것인데, AAAA가 ○○코리아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AAAA의 사업이 ○○코리아가 제공하는 차량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코리아가 AAAA를 운영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갑11, 15 내지 18호증은 평가표, 운전자들에 대한 급여내역 등이지만 작성자를 알 수 없고, ○○코리아가 작성한 문서라 하더라도 ○○코리아가 AAAA 소속 운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코리아와 AAAA의 관계에 비추어 ○○코리아가 AAAA 소속 운전자들의 근로시간 등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갑 6호증의 각 진술서는 이AA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AAAA를 설립하였고 ○○코리아와 AAAA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코리아와 AAAA가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더라도 각 별개 법인으로서 법적인 권리‧의무와 경제적 손익의 귀속을 각각 독립하여 살펴야 한다.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는 등 AAAA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면, 원고가 AAAA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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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41 판결은 단순히 경영 관여 사실이 없다고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차명주주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도용,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며, 증명책임은 명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41 판결은 차명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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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는 등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면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07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7.

판 결 선 고

2017.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6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사업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코리아(이하 ⁠‘AAAA’라 한다)는 대리운전업,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1. 6. 설립되었고 2016. 6. 30. 폐업하였다. AAAA는 2012. 11.9. 피고에게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AAAA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00%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AAAA는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분 2015년 사업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6. 9. 5. 원고에게 위와같이 AAAA가 체납한 2014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사업소득세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이AA의 부탁으로 주주의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코리아는 일본 회사인 ⁠‘○○택시’(일본에서 자동차와 운전자를 이용하여 택시사업을 하는 회사)가 2012. 1.12.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이AA에게 운전자만 알선하는 회사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AA은 그 지시에 따라 AAAA를 설립하였다. AAAA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코리아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코리아가 AAAA의 업무를 처리하고 AAAA의 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였다. 원고는 AAAA코리아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AAAA의 업무를 알지도 못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9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AAAA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① AAAA가 2012.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설립등기신청서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도장이 찍혀있는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과 원고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주금납입확인)’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AAAA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00%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도 원고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AAAA의 주식을 소유한 자로서 실제 그 권한을 행사하였는지와는 별개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코리아는 자동차대여사업, AAAA는 운전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로 다른 사업을 하였다. AAAA가 ○○코리아가 대여한 자동차에 운전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더라도 관련 회사라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다[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AAAA로부터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매월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AAAA는 그 급여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그 금액은 2013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약 183만 원이고,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는 약 15만 원에서 60만 원이다[○○택시가 국내시장에 2012년경 진출하였다가 2013년경 철수하였음을 고려해 보면(갑 5호증), 받은 돈이 적다는 이유로 급여가 아니라 주주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라 단정하긴 어렵다].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보면, 갑 4, 5호증은 ○○택시, ○○코리아에 관한 광고와 기사이고, 갑 7호증은 ○○코리아 직원의 이메일 출력 화면이며, 갑 8, 9,10호증은 박BB의 출장보고서, ○○코리아의 회사설명서, ○○택시와 ○○코리아 직원 사이의 이메일 내용이다. 위 각 증거들의 취지는 ○○코리아가 ○○택시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것인데, AAAA가 ○○코리아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AAAA의 사업이 ○○코리아가 제공하는 차량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코리아가 AAAA를 운영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갑11, 15 내지 18호증은 평가표, 운전자들에 대한 급여내역 등이지만 작성자를 알 수 없고, ○○코리아가 작성한 문서라 하더라도 ○○코리아가 AAAA 소속 운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코리아와 AAAA의 관계에 비추어 ○○코리아가 AAAA 소속 운전자들의 근로시간 등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갑 6호증의 각 진술서는 이AA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AAAA를 설립하였고 ○○코리아와 AAAA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코리아와 AAAA가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더라도 각 별개 법인으로서 법적인 권리‧의무와 경제적 손익의 귀속을 각각 독립하여 살펴야 한다.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는 등 AAAA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면, 원고가 AAAA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