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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계좌 입금액 과세 대상 범위 판단

대법원 2018두12
판결 요약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무장계좌 #인지대 #송달료 #과세대상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사무장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어떤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인지대, 송달료 등 지출로 확인된 금원 외 나머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2는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무장 계좌 사용시 인지대·송달료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2는 사무장 계좌 중 인지대·송달료 등 확인되는 실제 지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무장 계좌 입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인지대·송달료 등 공제 후의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2는 과세 범위를 실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전으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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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 외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12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제주)2016누1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서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되,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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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계좌 #인지대 #송달료 #과세대상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사무장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어떤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인지대, 송달료 등 지출로 확인된 금원 외 나머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2는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무장 계좌 사용시 인지대·송달료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2는 사무장 계좌 중 인지대·송달료 등 확인되는 실제 지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무장 계좌 입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인지대·송달료 등 공제 후의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2는 과세 범위를 실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전으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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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 외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12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제주)2016누10 판결

판 결 선 고

2018.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서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되,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