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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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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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심 요지)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 외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12 |
|
원고, 상고인 |
이○○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제주)2016누1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04.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서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되,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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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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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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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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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제주)2016누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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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서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되,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