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납자가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다-269121 (2018.01.11) |
|
원고, 상고인 |
김00 |
|
피고, 피상고인 |
한국◎◎◎, 피고보조참가 대한민국 |
|
제2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2016-나-14590 (2017.09.15)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1.1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