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압류 회피 목적 주식매매계약의 진정성 판단과 명의개서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 2017다269121
판결 요약
체납자의 주식이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은 진정한 주식양도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여, 주식의 명의개서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 #명의개서 청구 #압류 회피 #체납자 #실질적 양도
질의 응답
1. 국가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 사건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은 진정한 양도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69121 판결은 '체납자가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개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매매계약이 실질적 양도의사가 없는 형식적 계약으로 판단되면 명의개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69121 판결은 양도의 진정성이 없음을 이유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압류 회피를 위한 거래로 추정되면 실제 소유자를 누구로 봅니까?
답변
법원은 압류 회피 등 탈법 목적의 계약은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69121 판결은 주식 소유자가 체납 사실을 숨기려 한 경우, 명의상 양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납자가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69121 ⁠(2018.01.11)

원고, 상고인

김00

피고, 피상고인

한국◎◎◎, 피고보조참가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6-나-14590 ⁠(2017.09.1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1.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다269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압류 회피 목적 주식매매계약의 진정성 판단과 명의개서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 2017다269121
판결 요약
체납자의 주식이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은 진정한 주식양도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여, 주식의 명의개서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 #명의개서 청구 #압류 회피 #체납자 #실질적 양도
질의 응답
1. 국가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 사건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은 진정한 양도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69121 판결은 '체납자가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개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매매계약이 실질적 양도의사가 없는 형식적 계약으로 판단되면 명의개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69121 판결은 양도의 진정성이 없음을 이유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압류 회피를 위한 거래로 추정되면 실제 소유자를 누구로 봅니까?
답변
법원은 압류 회피 등 탈법 목적의 계약은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69121 판결은 주식 소유자가 체납 사실을 숨기려 한 경우, 명의상 양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납자가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69121 ⁠(2018.01.11)

원고, 상고인

김00

피고, 피상고인

한국◎◎◎, 피고보조참가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6-나-14590 ⁠(2017.09.1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1.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다269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