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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가능한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221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는 조세채권자에 의해 권리행사가 대위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10년 경과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까지 효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이 행사되어야 하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221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221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 소멸 시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조세채권자가 가등기 말소청구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무자력 등 요건하에서는 조세채권자가 대위 행사로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221 판결은 원고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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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22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24.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9.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윤BB(이하 ⁠‘윤BB’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피고 김AA(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1999. 3. 16. 접수 제5011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윤B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현재 아래【표 1】과 같습니다. ⁠(갑 제2호증)

【표 1】 소외 윤BB의 체납액 ⁠(2017. 10. 19. 기준) ⁠(생략)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2000다26425 판결)

4.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윤BB의 적극재산은 xxx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별지 기재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한편, 윤BB의 소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이 xxx원에 이르는 바, 결국 윤BB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표 2】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윤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생략)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윤BB는 1999. 3. 15.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9. 3. 16.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1)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했다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인 윤BB는 현재까지 무자력상태에 있어 원고에게 xxx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윤BB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윤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윤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윤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윤BB를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매매예약일인 1999. 3. 15.부터 10년이 되는 2009. 3. 15.이 경과함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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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언제까지 효력이 유지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이 행사되어야 하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221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221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 소멸 시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조세채권자가 가등기 말소청구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무자력 등 요건하에서는 조세채권자가 대위 행사로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221 판결은 원고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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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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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22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24.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9.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윤BB(이하 ⁠‘윤BB’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피고 김AA(이하 ⁠‘피고’라고 합니다)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1999. 3. 16. 접수 제5011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윤B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현재 아래【표 1】과 같습니다. ⁠(갑 제2호증)

【표 1】 소외 윤BB의 체납액 ⁠(2017. 10. 19. 기준) ⁠(생략)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2000다26425 판결)

4.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윤BB의 적극재산은 xxx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별지 기재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한편, 윤BB의 소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이 xxx원에 이르는 바, 결국 윤BB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표 2】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윤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생략)

5.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윤BB는 1999. 3. 15.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9. 3. 16.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1)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했다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인 윤BB는 현재까지 무자력상태에 있어 원고에게 xxx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윤BB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윤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윤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윤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윤BB를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  매매예약일인 1999. 3. 15.부터 10년이 되는 2009. 3. 15.이 경과함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