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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일부 미확인의 경우 환산가액 불인정

대법원 2013두9168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시 매입금액은 확인되고 부대비용 일부만 불확실하다면, 그 전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불명으로 볼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환산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입금액은 알 수 있는데 세부 부대비용만 확인이 불가능하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금액 등 주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단지 소송비용이나 기타 부대비용 일부만 미확인되는 사정만으로는 환산가액 산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168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중 매입금액이 확인되면 부대비용 일부 불명확은 전체 실지거래가액 불명으로 볼 수 없고,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주요 매입금액 등 실질적 거래가 불명확할 때로, 일부 부가비용만 불명한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168 판결은 소송비용, 부대비용 등만 불명확해도 전체 실지거래가 미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환산가액 산정의 엄격한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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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지출한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소송비용이나 부대비용 등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91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3201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30. 선고 대법원 2013두9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