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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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지출한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소송비용이나 부대비용 등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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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91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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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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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의정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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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320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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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