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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지원 서비스의 사업분류와 부가가치세 과세 정당성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 요약
리조트(호텔업) 지원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달리 본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인정,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호텔업 #지원서비스 #부가가치세 #산업분류 #사업지원 서비스업
질의 응답
1.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을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은 관련 세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호텔업 지원 용역을 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호텔 지원 용역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용역이 정확한 사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에 근거한 과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류가 맞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호텔업 지원 용역에 부가가치세 분쟁이 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 분쟁 시 해당 용역의 산업분류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에서 산업분류 해석에 따라 부가세 과세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난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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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문류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리조트의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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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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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지원서비스 #부가가치세 #산업분류 #사업지원 서비스업
질의 응답
1.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을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은 관련 세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호텔업 지원 용역을 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호텔 지원 용역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용역이 정확한 사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에 근거한 과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류가 맞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호텔업 지원 용역에 부가가치세 분쟁이 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 분쟁 시 해당 용역의 산업분류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에서 산업분류 해석에 따라 부가세 과세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난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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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문류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리조트의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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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