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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 이용 제한과 구분소유자 권리 판단

2021나68650
판결 요약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주차장 이용을 제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단의 주차 방해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규약의 해석상 입점자(구분소유자와 관련자)에게 주차장 이용권이 있고, 차량 소유 명의만을 이유로 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주차 #구분소유자권리 #관리단주차금지 #주차관리규정 #관리규약 해석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의 차량이 아닌 회사 소유 차량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규약상 입점자 관련자의 차량이라면, 차량 소유 명의만으로 주차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68650 판결은 관리규약이 입점자에게 정기주차 권리를 부여하고, 소유자 명의 요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주차 방해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관리단의 주차장 이용 제한이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한 주차 금지가 있으면 주차비 상당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68650 판결은 위법한 주차금지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주차비용 상당)를 인용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규약에서 차량 소유 명의가 다르면 주차할 수 없다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 명의 요건만으로 주차 이용권을 제한하는 규약 변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68650 판결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라고 판시하며,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4. 주차장 이용 규약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규약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 규약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68650 판결은 관리규약 변경이 적법하지 않으면 그 변경을 근거로 주차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소629061 판결

【변론종결】

2022. 5.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그중 16,512,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8.부터, 7,152,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4.부터, 7,536,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1.부터 각 2022.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4,784,000원 및 이 중 17,184,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8.부터, 6,48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4.부터, 15,792,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1.부터, 5,328,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5.부터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 자치운영위원회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며(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만 한다), 피고 2는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이다.
 
나.  주식회사 디케이인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보험대리점업, 보험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4. 4.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실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2015년경부터는 위 1202호로 본점 소재지를 옮겼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인 소외인의 딸이자 위 회사의 주주이며, 2018년에는 소외 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다.  소외인은 2014. 4. 18. 피고 관리단에 세대주를 소외인과 원고로, 차량을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로 표시한 입주자카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정기 주차카드를 발급받았고, 원고는 그즈음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위 차량을 무료로 정기주차 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 관리단은 2019. 9. 6.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한 민원처리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 대하여 관리업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2019. 9. 16.부터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막았다.
 
마.  원고는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차장이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20. 6. 4. 위 법원 2020카합50028호로 인용결정을 받았다(위 결정은 수원고등법원 2022. 2. 24.자 2021라10026호로 피고 관리단의 가처분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22. 3. 11.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1. 6. 26.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5, 16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19. 9. 16.부터 2022. 4. 5.까지 933일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44,784,000원(933일×1일 48,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차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의 소유로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고, 구분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차량이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할 권한이 없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의 임대차관계나 소유관계에 대하여 처음부터 허위신고를 하였거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음에도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차금지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설령 이 사건 차량의 주차금지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피고 관리단이 위 주차장이용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2020. 8. 20. 이후에는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였음에도 원고가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주차금지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3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입점자인 소외 회사의 관련자 또는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그에 부속된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정기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주차를 방해한 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차 방해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제3조와 이에 부속된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 제4조, 제6조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점자’는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정기 주차카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위 관리규약 제3조는 ⁠‘입점자’를 ⁠‘오피스텔, 상가에 입점하여 생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임차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점자라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상 정기 주차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입점자가 정기주차장 이용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정기주차장 이용약정서 양식(갑 제13호증)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하여 정기주차장 이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므로 정기주차를 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이 2014. 4.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될 당시에 피고 관리단이 정기주차장 이용약정서 작성을 요구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때부터 피고 관리단이 주차방해를 시작하였던 2019. 9.까지 5년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정기주차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다른 입주자들도 정기주차장 이용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3호증이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부속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갑 제13호증이 2014년부터 있었던 정기주차장 이용약정서 양식이라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나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입점자에게 정기주차 권리를 부여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및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는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피고들은 2018. 11. 3.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정기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입점자에서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에 한정되는 개념인 입주자로 변경되었고, 갑 제13호증도 그에 맞추어 첨부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 2018. 11.경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피고 관리단이 관리규약 변경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27328 사건과 그 항소심, 상고심 및 앞서 본 원고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주차장이용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모두에서 2018. 11. 관리규약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2018. 11. 3.자 관리규약변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인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은 무효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 참조), 구분소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정기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구분소유권 행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 한편,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내지 입점자들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차량에 한하여 정기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소외 회사와 원고의 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금지 하기 이전에 이미 그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정기주차 하였다 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점에서도 피고들의 이 사건 차량 주차 금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들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아닌 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더라도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증거를 갖추어 정기주차 신청을 새로이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 및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소외 회사는 계속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점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정기주차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정기주차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관리단은 2019. 9. 6.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기 전에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11호증)에도 원고의 지나친 민원제기 등 이른바 갑질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만 기재하였지, 소외 회사에게 정기주차 권리가 없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한 바가 없었다는 점도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정기주차 신청을 다시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피고들은 갑질로 인한 서비스 중단 주장을 이 법원에서 철회하였다).
설령, 피고들의 정기주차 재신청 요구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정기주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차량 등록증상 명의인이 회사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안내하였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원고가 정기주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는 없었는바, 피고들이 요구한 요건이나 첨부서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과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에 긴급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 마당에 이 사건 차량 주차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원고의 구분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애초 이 사건 차량이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의 원래 임차인이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임에도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로 입주자카드를 작성하고, 원고가 2017. 6. 위 1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서도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과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주차금지가 적법하다는 주장도 마찬가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위법하고,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차금지 기간 동안 주차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차금지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주차금지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9. 9. 16.부터 2022. 4. 5.까지 933일간 주차금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차량을 주차하려다가 실패하는 날짜가 확인되는 최종일은 2021. 6. 26.인바, 2019. 9. 16.부터 2021. 6. 26.까지 650일 동안만 원고가 부당하게 주차를 금지당하였다고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 관리단이 최근까지도 정기주차를 다시 신청하라는 쪽지를 계속 보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차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6. 26. 이후부터는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기주차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주차장이용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서 피고 관리단이 향후 원고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간접강제금까지 지급할 것이 결정되었음에도 피고들이 계속하여 주차방해를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피고들은 원고가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후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을 제15호증과 을 제20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주차장 입구에서 진입을 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으로 후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장면들도 있는 점, 피고들이 원고의 주차를 금지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차관리시스템 고장으로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들이 정기주차를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차를 금지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2021. 6. 27. 이후에도 주차금지를 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일 간 주차금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1일당 4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00,000원(650일×48,000원) 및 그중 2019. 9. 16.부터 2020. 8. 24.까지 344일간의 재산상 손해 16,51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8.부터, 2020. 8. 25.부터 2021. 1. 20.까지 149일간의 재산상 손해 7,152,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 2. 14.부터, 2021. 1. 21.부터 2021. 6. 26.까지 157일간의 재산상 손해 7,536,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2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위 주차장이용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서 정한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간접강제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위 간접강제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정하정 진현지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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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 이용 제한과 구분소유자 권리 판단

2021나68650
판결 요약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주차장 이용을 제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단의 주차 방해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규약의 해석상 입점자(구분소유자와 관련자)에게 주차장 이용권이 있고, 차량 소유 명의만을 이유로 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주차 #구분소유자권리 #관리단주차금지 #주차관리규정 #관리규약 해석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의 차량이 아닌 회사 소유 차량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규약상 입점자 관련자의 차량이라면, 차량 소유 명의만으로 주차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68650 판결은 관리규약이 입점자에게 정기주차 권리를 부여하고, 소유자 명의 요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주차 방해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관리단의 주차장 이용 제한이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한 주차 금지가 있으면 주차비 상당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68650 판결은 위법한 주차금지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주차비용 상당)를 인용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규약에서 차량 소유 명의가 다르면 주차할 수 없다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 명의 요건만으로 주차 이용권을 제한하는 규약 변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68650 판결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라고 판시하며,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4. 주차장 이용 규약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규약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 규약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나68650 판결은 관리규약 변경이 적법하지 않으면 그 변경을 근거로 주차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소629061 판결

【변론종결】

2022. 5.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그중 16,512,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8.부터, 7,152,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4.부터, 7,536,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1.부터 각 2022.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4,784,000원 및 이 중 17,184,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8.부터, 6,48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4.부터, 15,792,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1.부터, 5,328,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5.부터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 자치운영위원회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며(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만 한다), 피고 2는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이다.
 
나.  주식회사 디케이인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보험대리점업, 보험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4. 4.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실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2015년경부터는 위 1202호로 본점 소재지를 옮겼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인 소외인의 딸이자 위 회사의 주주이며, 2018년에는 소외 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다.  소외인은 2014. 4. 18. 피고 관리단에 세대주를 소외인과 원고로, 차량을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로 표시한 입주자카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정기 주차카드를 발급받았고, 원고는 그즈음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위 차량을 무료로 정기주차 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 관리단은 2019. 9. 6.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한 민원처리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 대하여 관리업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2019. 9. 16.부터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막았다.
 
마.  원고는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차장이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20. 6. 4. 위 법원 2020카합50028호로 인용결정을 받았다(위 결정은 수원고등법원 2022. 2. 24.자 2021라10026호로 피고 관리단의 가처분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22. 3. 11.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21. 6. 26.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5, 16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19. 9. 16.부터 2022. 4. 5.까지 933일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44,784,000원(933일×1일 48,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차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의 소유로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고, 구분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차량이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할 권한이 없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의 임대차관계나 소유관계에 대하여 처음부터 허위신고를 하였거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음에도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차금지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설령 이 사건 차량의 주차금지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피고 관리단이 위 주차장이용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2020. 8. 20. 이후에는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였음에도 원고가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주차금지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3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입점자인 소외 회사의 관련자 또는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그에 부속된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정기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주차를 방해한 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차 방해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제3조와 이에 부속된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 제4조, 제6조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점자’는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정기 주차카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위 관리규약 제3조는 ⁠‘입점자’를 ⁠‘오피스텔, 상가에 입점하여 생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임차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점자라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상 정기 주차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입점자가 정기주차장 이용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정기주차장 이용약정서 양식(갑 제13호증)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하여 정기주차장 이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므로 정기주차를 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이 2014. 4.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될 당시에 피고 관리단이 정기주차장 이용약정서 작성을 요구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때부터 피고 관리단이 주차방해를 시작하였던 2019. 9.까지 5년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정기주차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다른 입주자들도 정기주차장 이용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3호증이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부속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갑 제13호증이 2014년부터 있었던 정기주차장 이용약정서 양식이라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나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입점자에게 정기주차 권리를 부여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및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는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피고들은 2018. 11. 3.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정기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입점자에서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에 한정되는 개념인 입주자로 변경되었고, 갑 제13호증도 그에 맞추어 첨부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 2018. 11.경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피고 관리단이 관리규약 변경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27328 사건과 그 항소심, 상고심 및 앞서 본 원고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주차장이용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모두에서 2018. 11. 관리규약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2018. 11. 3.자 관리규약변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인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은 무효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 참조), 구분소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에 정기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구분소유권 행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 한편,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내지 입점자들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차량에 한하여 정기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소외 회사와 원고의 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금지 하기 이전에 이미 그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정기주차 하였다 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점에서도 피고들의 이 사건 차량 주차 금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들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아닌 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더라도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증거를 갖추어 정기주차 신청을 새로이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 및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소외 회사는 계속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점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정기주차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정기주차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관리단은 2019. 9. 6.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기 전에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11호증)에도 원고의 지나친 민원제기 등 이른바 갑질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만 기재하였지, 소외 회사에게 정기주차 권리가 없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한 바가 없었다는 점도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정기주차 신청을 다시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피고들은 갑질로 인한 서비스 중단 주장을 이 법원에서 철회하였다).
설령, 피고들의 정기주차 재신청 요구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정기주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차량 등록증상 명의인이 회사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안내하였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원고가 정기주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는 없었는바, 피고들이 요구한 요건이나 첨부서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과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에 긴급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 마당에 이 사건 차량 주차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원고의 구분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애초 이 사건 차량이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의 원래 임차인이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임에도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로 입주자카드를 작성하고, 원고가 2017. 6. 위 12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서도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과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주차금지가 적법하다는 주장도 마찬가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위법하고,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차금지 기간 동안 주차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차금지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주차금지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9. 9. 16.부터 2022. 4. 5.까지 933일간 주차금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차량을 주차하려다가 실패하는 날짜가 확인되는 최종일은 2021. 6. 26.인바, 2019. 9. 16.부터 2021. 6. 26.까지 650일 동안만 원고가 부당하게 주차를 금지당하였다고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 관리단이 최근까지도 정기주차를 다시 신청하라는 쪽지를 계속 보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차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6. 26. 이후부터는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기주차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주차장이용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서 피고 관리단이 향후 원고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간접강제금까지 지급할 것이 결정되었음에도 피고들이 계속하여 주차방해를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피고들은 원고가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후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을 제15호증과 을 제20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주차장 입구에서 진입을 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으로 후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장면들도 있는 점, 피고들이 원고의 주차를 금지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차관리시스템 고장으로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들이 정기주차를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차를 금지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2021. 6. 27. 이후에도 주차금지를 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일 간 주차금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1일당 4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00,000원(650일×48,000원) 및 그중 2019. 9. 16.부터 2020. 8. 24.까지 344일간의 재산상 손해 16,51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18.부터, 2020. 8. 25.부터 2021. 1. 20.까지 149일간의 재산상 손해 7,152,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 2. 14.부터, 2021. 1. 21.부터 2021. 6. 26.까지 157일간의 재산상 손해 7,536,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2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위 주차장이용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서 정한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간접강제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위 간접강제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정하정 진현지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