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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통영지원 2023가단1203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가진 조세채권자 등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 채권이 실제 담보하는 범위와 소멸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대여금채권만을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하고 시효 중단사유 역시 불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진 경우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여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3-가단-12035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며, 조세채권자 등은 채권자대위권으로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설정 당시 근저당권 증서에 정한 채권최고액과 금액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합의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실제 대여금채권만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23-가단-12035 판결은 '처분문서 및 정황을 해석해 채권최고액과 실질적 대여금이 동일했고 추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포함한다는 합의나 증거가 없으므로 대여금채권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내용 중 구상금채권 등 추가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특별한 합의나 증거가 없다면, 구상금채권 등 추가 채권은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통영지원-2023-가단-12035 판결은 '구상금채권을 포함하기로 한 명시적 합의나 증거가 부족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 중단사유(예: 변제명목 부동산 임대)가 있으면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나요?
답변
소멸시효 중단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 및 차임 지급의 객관적 증명이 없으면 시효 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23-가단-12035 판결은 '임대차관계나 차임 지급 등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5.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변제가 불가능하고,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이익을 가지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3-가단-12035 판결은 '원고가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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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 이상,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고, 원고는 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0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1. 11.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59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31. 피고의 아들인 A의 금융계좌로 291,146,863원을 이체하였다.

  나. A는 2008. 12. 24.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291,146,863원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연ㆍ월ㆍ일

권리자

1

근저당권

2006. 3. 20.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B농업협동조합

2

지상권

2006. 3. 20.

목적 : 견고한 건물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지상권자 B농업협동조합

3

근저당권

2007. 2. 15.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B농업협동조합

4

이 사건 각 근저당권

2008. 12. 24.

채권초고액 291,146,863원

근저당권자 피고

  라. 원고는 2023년 2월경 A에 대하여 아래와 의 기재와 같이 합계 162,863,31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표 생략)

  마. 2023년 3월경 A의 재산상태는 아래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 합계 181,623,600원, 소극재산 합계 774,010,173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 애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②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2. 24.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고의 A에 대한 291,146,863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A를 대신하여 B농업협동조합에 일부 대위변제한 합계 191,017,166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도 담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②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또다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3.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

    먼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7. 8. 31. A에게 291,146,863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2008. 12. 24. A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1,146,863원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A에게 입금한 금액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완전하게 동일한 액수인 점, ② 피고가 A에게 금원을 입금한 날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A의 부친인 점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시간의 간격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A에게 291,146,863원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7. 17.부터 A를 대신하여 B농업협동조합에 합계 191,017,16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 하면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 등의 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액수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제외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추가로 만족 받을 수 있는 다른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가 A를 대신하여 B농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9. 7. 17. 이후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때인 점, ④ 피고와 A 사이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추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반환을 최고할 수 있는데,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소멸시효는 채권성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대여일인 2007. 8. 3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12. 24.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성립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위 2008. 12. 24.은 대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8. 12. 24.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2. 24. 무렵에는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임대한 후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 사이에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인 2018. 12. 24.까지 차임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C이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것이 차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②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다가 C의 오락실영업을 위하여 임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기타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오락실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말소의무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 이상,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무자력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15. 선고 통영지원 2023가단12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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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통영지원 2023가단1203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가진 조세채권자 등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 채권이 실제 담보하는 범위와 소멸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대여금채권만을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하고 시효 중단사유 역시 불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진 경우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여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3-가단-12035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며, 조세채권자 등은 채권자대위권으로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설정 당시 근저당권 증서에 정한 채권최고액과 금액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합의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실제 대여금채권만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23-가단-12035 판결은 '처분문서 및 정황을 해석해 채권최고액과 실질적 대여금이 동일했고 추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포함한다는 합의나 증거가 없으므로 대여금채권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내용 중 구상금채권 등 추가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특별한 합의나 증거가 없다면, 구상금채권 등 추가 채권은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통영지원-2023-가단-12035 판결은 '구상금채권을 포함하기로 한 명시적 합의나 증거가 부족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 중단사유(예: 변제명목 부동산 임대)가 있으면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나요?
답변
소멸시효 중단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 및 차임 지급의 객관적 증명이 없으면 시효 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통영지원-2023-가단-12035 판결은 '임대차관계나 차임 지급 등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5.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변제가 불가능하고,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이익을 가지면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통영지원-2023-가단-12035 판결은 '원고가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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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 이상,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고, 원고는 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0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1. 11.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59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31. 피고의 아들인 A의 금융계좌로 291,146,863원을 이체하였다.

  나. A는 2008. 12. 24.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291,146,863원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연ㆍ월ㆍ일

권리자

1

근저당권

2006. 3. 20.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B농업협동조합

2

지상권

2006. 3. 20.

목적 : 견고한 건물의 소유

범위 : 토지의 전부

지상권자 B농업협동조합

3

근저당권

2007. 2. 15.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B농업협동조합

4

이 사건 각 근저당권

2008. 12. 24.

채권초고액 291,146,863원

근저당권자 피고

  라. 원고는 2023년 2월경 A에 대하여 아래와 의 기재와 같이 합계 162,863,31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표 생략)

  마. 2023년 3월경 A의 재산상태는 아래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 합계 181,623,600원, 소극재산 합계 774,010,173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 애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②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2. 24.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고의 A에 대한 291,146,863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A를 대신하여 B농업협동조합에 일부 대위변제한 합계 191,017,166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도 담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②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또다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3.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

    먼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7. 8. 31. A에게 291,146,863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2008. 12. 24. A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1,146,863원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A에게 입금한 금액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완전하게 동일한 액수인 점, ② 피고가 A에게 금원을 입금한 날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A의 부친인 점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시간의 간격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A에게 291,146,863원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7. 17.부터 A를 대신하여 B농업협동조합에 합계 191,017,16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 하면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 등의 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액수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제외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추가로 만족 받을 수 있는 다른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가 A를 대신하여 B농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9. 7. 17. 이후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때인 점, ④ 피고와 A 사이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추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반환을 최고할 수 있는데,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소멸시효는 채권성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대여일인 2007. 8. 3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12. 24.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성립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위 2008. 12. 24.은 대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8. 12. 24.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2. 24. 무렵에는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임대한 후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 사이에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인 2018. 12. 24.까지 차임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C이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것이 차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②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다가 C의 오락실영업을 위하여 임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기타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오락실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말소의무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는 이상,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무자력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15. 선고 통영지원 2023가단12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