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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사이트 운영이 저작권 침해 방조인가? 무죄 판단

2017노2303
판결 요약
인터넷 링크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저작물에 대한 직접링크를 게시하더라도,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링크 자체는 저작물의 위치정보 제공에 그치며, 정범의 실행행위(복제·전송권 침해)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됨.
#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방조죄 #불법저작물 #직접링크
질의 응답
1.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사이트 운영도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나요?
답변
링크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저작물에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더라도, 단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03 판결은 인터넷 링크 제공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복제권·전송권 침해의 방조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링크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복제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직접 복제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링크를 걸었더라도, 링크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03 판결은 단지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전송권 침해 실행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링크사이트 운영이 정보검색도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저작권법상 정보검색도구로서의 링크 제공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03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정보검색도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피고인이 불법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간이나 시설을 제공하면 방조가 성립하나요?
답변
방조가 성립하려면 실제 복제권이나 전송권 침해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공간·시설 제공 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03 판결은 실제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범의를 강화한 증거가 없으면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방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지영(기소), 서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교림(국선)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7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직접 링크사이트를 운영하고 링크들을 게시하여 공중이 불법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넓혀주고 링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송신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정범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위반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저작권법 및 방조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드라마ㆍ영화ㆍ예능 등 영상저작물의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그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에 게시한 다수의 영상저작물 위치정보를 직접 링크하는 글을 게시하고(이하 ⁠‘이 사건 링크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구분된 카테고리나 검색창을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영상저작물이 게시된 링크 글을 찾아 이를 클릭함으로써 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영상저작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에 다수의 영상저작물을 게시한 행위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고, 영상저작물을 게시하여 이용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이후 게시한 글을 철회하기까지는 실행행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게시가 철회될 때까지는 유·무형의 방법으로 방조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방조행위는 전송권 침해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링크행위는 링크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는 링크가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하였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은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링크는 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하여야 비로소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잇게 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전송권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한편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아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물로 게시하는 행위가 곧바로 위 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5) 그 밖에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이 그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03. 선고 2017노23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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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사이트 운영이 저작권 침해 방조인가? 무죄 판단

2017노2303
판결 요약
인터넷 링크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저작물에 대한 직접링크를 게시하더라도,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링크 자체는 저작물의 위치정보 제공에 그치며, 정범의 실행행위(복제·전송권 침해)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됨.
#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방조죄 #불법저작물 #직접링크
질의 응답
1.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사이트 운영도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나요?
답변
링크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저작물에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더라도, 단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03 판결은 인터넷 링크 제공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복제권·전송권 침해의 방조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링크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복제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직접 복제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링크를 걸었더라도, 링크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03 판결은 단지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전송권 침해 실행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링크사이트 운영이 정보검색도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저작권법상 정보검색도구로서의 링크 제공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03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정보검색도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피고인이 불법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간이나 시설을 제공하면 방조가 성립하나요?
답변
방조가 성립하려면 실제 복제권이나 전송권 침해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공간·시설 제공 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03 판결은 실제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범의를 강화한 증거가 없으면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방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지영(기소), 서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교림(국선)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7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직접 링크사이트를 운영하고 링크들을 게시하여 공중이 불법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넓혀주고 링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송신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정범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위반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저작권법 및 방조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드라마ㆍ영화ㆍ예능 등 영상저작물의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그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에 게시한 다수의 영상저작물 위치정보를 직접 링크하는 글을 게시하고(이하 ⁠‘이 사건 링크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구분된 카테고리나 검색창을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영상저작물이 게시된 링크 글을 찾아 이를 클릭함으로써 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영상저작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에 다수의 영상저작물을 게시한 행위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고, 영상저작물을 게시하여 이용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이후 게시한 글을 철회하기까지는 실행행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게시가 철회될 때까지는 유·무형의 방법으로 방조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방조행위는 전송권 침해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링크행위는 링크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는 링크가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하였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은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링크는 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하여야 비로소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잇게 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전송권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한편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아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물로 게시하는 행위가 곧바로 위 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5) 그 밖에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이 그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03. 선고 2017노23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