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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시 유일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751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유일재산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대해 체결한 부동산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751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은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의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자산 처분 행위를 하면 사해의사도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7515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 요건 충족 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매매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7515 판결에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조치(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사해성 면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피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7515 판결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 합의에 근거한 매매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권성립 전이라도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장래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으면 사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무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 장래 채권 성립 개연성이 크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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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67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06.28

주문

1. 피고와 ss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ss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8. 22. 접수 제157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1746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ss는 1998. 10. 10.경부터 2014. 6. 17.경까지 토목 ․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바, 그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

나. ss는 2016. 8. 18. 피고와 별지 목록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6.8. 22.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57466호로, 2016. 9. 21.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제17464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ss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거래가액 합계 140,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중 본세만 놓고 보더라도 716,397,05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ss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ss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ss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ss은 2010. 2. 4. dd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을, 2010. 5. 30. ff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을 각 매수하고, 그 eormaRk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dd, ff의 비협조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는 ss에 대한 설계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3. 5. 6. ss와 사이에 ⁠‘ss이 피고에게 dd를 상대로 한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ff를 상대로 한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위임하고, 피고는 그 비용부담 아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행하며, 위 가가 소송의 승소시 ss은 피고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평당 2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 피고는 소송비용을 들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행한 다음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s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 이에 ss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ss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피고는 ss의 채무상황을 알 수 없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을 제1 내지 4호증과 증인 g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2013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2013. 1. 1.부터 12. 31.까지이고, 2013년 제1기 귀속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2013. 1. 1.부터 6. 30.까지로서,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3. 5. 6. 당시 이미 ss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의 과세기간이 개시된 상태였던 점, ② ss이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의 성립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6. 17.경 폐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ss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ss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ss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합의 체결일인 2013. 5. 6. 당시 ss은 dd, ff에 대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ggg의 증언),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하에서 ss이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은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갑 제6 내지 8호증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4호증과 증인 gg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7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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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유일재산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대해 체결한 부동산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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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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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로 인정된 매매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7515 판결에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조치(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면 사해성 면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피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를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7515 판결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 합의에 근거한 매매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권성립 전이라도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장래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으면 사해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무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 장래 채권 성립 개연성이 크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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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67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06.28

주문

1. 피고와 ss사이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ss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8. 22. 접수 제157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1746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ss는 1998. 10. 10.경부터 2014. 6. 17.경까지 토목 ․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바, 그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

나. ss는 2016. 8. 18. 피고와 별지 목록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6.8. 22.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57466호로, 2016. 9. 21.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제17464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ss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거래가액 합계 140,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중 본세만 놓고 보더라도 716,397,050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ss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ss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ss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ss은 2010. 2. 4. dd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을, 2010. 5. 30. ff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을 각 매수하고, 그 eormaRk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dd, ff의 비협조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는 ss에 대한 설계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3. 5. 6. ss와 사이에 ⁠‘ss이 피고에게 dd를 상대로 한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ff를 상대로 한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위임하고, 피고는 그 비용부담 아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행하며, 위 가가 소송의 승소시 ss은 피고에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평당 2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 피고는 소송비용을 들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행한 다음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s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 이에 ss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ss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피고는 ss의 채무상황을 알 수 없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을 제1 내지 4호증과 증인 g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2013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2013. 1. 1.부터 12. 31.까지이고, 2013년 제1기 귀속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2013. 1. 1.부터 6. 30.까지로서,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3. 5. 6. 당시 이미 ss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의 과세기간이 개시된 상태였던 점, ② ss이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의 성립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6. 17.경 폐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ss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ss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ss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합의 체결일인 2013. 5. 6. 당시 ss은 dd, ff에 대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ggg의 증언),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하에서 ss이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은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갑 제6 내지 8호증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4호증과 증인 gg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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