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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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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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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1212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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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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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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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5구합665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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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결손금 ○○○원의 증액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업는점,”을 “없고, 이 사건 합의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나 반대해석상 이사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으로 고치고 제8면 제4행의 “점” 다음에“, ⑥ 이 사건 세금규정 제24조와 같은 결손금 이월 공제 규정이 있지만 원고는 ○○공업지구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에게 산업용 전력을 저가로 공급함에 따라 ○○공업지구에 진출한 이래 계속하여 손실만 보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위 규정에 따른 결손금 이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