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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통고처분에 의한 이행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62986 부당이득금 |
|
원 고 |
구**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8. 03. 14. |
|
판 결 선 고 |
2018. 05.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298,9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흥시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공사대금을 2002년도 8,440,000,000원, 2003년도 9,567,000,000원, 2004년도 118,000,000원 등 합계 18,125,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안산세무서장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7. 3. 20.부터 2007.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공사대금 중 1,836,000,000원이 가공 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더불어 지급사실이 증빙되거나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공사원가 360,000,000원을 확인하여 총 공사원가를 16,649,000,000원(= 18,125,000,000원 - 1,836,000,000원+ 36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다. 안산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가공 계상한 점에 대하여 범칙조사에 회부하기로 하고,
2007. 8. 2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2007. 8. 22.부터 2007. 8. 31.까지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2007. 9. 3. 원고에게 ‘2002귀속년도 1,669,917,730원의 가공원가 계상’을 범칙사항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되, 원고가 수정신고 후 납부한 것을 감안하여 양정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65,298,910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7. 9. 17. 위 금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8. 24.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을 수정신고하면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9,918,380원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190,471,740원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90,934,21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의 적부는 종국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결정될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므로(대법원 1971. 7. 27. 선고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청 훈령인 구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2007. 3. 1. 국세청 훈령 제1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범칙조사 착수 전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미납부된 세금을 모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벌금이 면제되어야 하는데도안산세무서 공무원의 착오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위 양정규정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기는 하나 그에 따른 세무부과 처분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위 양정규정은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성을 갖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통고처분은 위 양정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 것이므로 무
효이다.
또한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벌금 통고처분을 하면서 범칙행위 란에 ‘2002귀속년도 1,669,917,730원의 가공원가 계상’이라고만 기재하였는바, 이것만으로는 원고의범칙행위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무효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루어진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수령한 벌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는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 상당액을 면제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소정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산세무서장은 2007. 8. 21. 원고에게 범칙조사를 실시한 다는 통보를 한 후 2007. 8. 22.부터 2007. 8. 31.까지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고 가 2007. 8. 24.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안산세무서장이 위 양정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정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에 위 양정규정 제7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범칙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10. 1. 1. 법률 제9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고,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통고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등 참조), 형식상으로는 세무행정청에 의한 행정상의 제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벌금또는 과료, 몰수 등의 형이 부과될 범칙자에게 이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범칙자가 그 통고내용대로 이행한 때에는 정식처벌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므로,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안산세무서장이 ‘2002귀속년도 1,669,917,730원의 가공원가 계상’을 범칙사항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한 사실,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원고 스스로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처분에는 범칙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으며,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조세범 처벌법상의 요건 불비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도 없다.)원고가 임의로 벌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인제 와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요건 의 불비를 다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요건의 불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필요경비 중 공사원가를 가공 계상한 사실, 원고가 자진하여 수정신고까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 무효로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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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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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6298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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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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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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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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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298,91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흥시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공사대금을 2002년도 8,440,000,000원, 2003년도 9,567,000,000원, 2004년도 118,000,000원 등 합계 18,125,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안산세무서장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7. 3. 20.부터 2007.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공사대금 중 1,836,000,000원이 가공 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더불어 지급사실이 증빙되거나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공사원가 360,000,000원을 확인하여 총 공사원가를 16,649,000,000원(= 18,125,000,000원 - 1,836,000,000원+ 36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다. 안산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가공 계상한 점에 대하여 범칙조사에 회부하기로 하고,
2007. 8. 2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2007. 8. 22.부터 2007. 8. 31.까지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2007. 9. 3. 원고에게 ‘2002귀속년도 1,669,917,730원의 가공원가 계상’을 범칙사항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되, 원고가 수정신고 후 납부한 것을 감안하여 양정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65,298,910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7. 9. 17. 위 금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8. 24.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을 수정신고하면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9,918,380원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190,471,740원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90,934,21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의 적부는 종국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결정될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가납금을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므로(대법원 1971. 7. 27. 선고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청 훈령인 구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2007. 3. 1. 국세청 훈령 제1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범칙조사 착수 전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미납부된 세금을 모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벌금이 면제되어야 하는데도안산세무서 공무원의 착오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위 양정규정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기는 하나 그에 따른 세무부과 처분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위 양정규정은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성을 갖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통고처분은 위 양정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 것이므로 무
효이다.
또한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벌금 통고처분을 하면서 범칙행위 란에 ‘2002귀속년도 1,669,917,730원의 가공원가 계상’이라고만 기재하였는바, 이것만으로는 원고의범칙행위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무효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루어진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수령한 벌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는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 상당액을 면제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소정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산세무서장은 2007. 8. 21. 원고에게 범칙조사를 실시한 다는 통보를 한 후 2007. 8. 22.부터 2007. 8. 31.까지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고 가 2007. 8. 24.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안산세무서장이 위 양정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정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에 위 양정규정 제7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범칙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10. 1. 1. 법률 제9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고,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통고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등 참조), 형식상으로는 세무행정청에 의한 행정상의 제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벌금또는 과료, 몰수 등의 형이 부과될 범칙자에게 이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범칙자가 그 통고내용대로 이행한 때에는 정식처벌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므로,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안산세무서장이 ‘2002귀속년도 1,669,917,730원의 가공원가 계상’을 범칙사항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한 사실,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원고 스스로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처분에는 범칙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으며,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조세범 처벌법상의 요건 불비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도 없다.)원고가 임의로 벌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인제 와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요건 의 불비를 다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요건의 불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필요경비 중 공사원가를 가공 계상한 사실, 원고가 자진하여 수정신고까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 무효로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