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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 사유와 실무 포인트

2021나40034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1심과 동일한 이유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실무상 항소 시에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시 등 명확한 소송상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항소기각 #민사소송법 420조 #증여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해 1심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 제시 없이 1심 판단에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40034 판결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하려면 실무상 무엇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법리적·사실적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새로운 주장·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의미 있는 심리가 이뤄지므로 이에 각별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40034 판결은 원고가 항소했으나 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하였으므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시가 부족할 경우 항소 인용은 어렵다는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쟁점, 사실, 법 적용이 1심과 동일하여 별다른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4003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단 이유를 인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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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400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권지혜)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102837 판결

【변론종결】

2021.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조장현 엄지아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0. 08. 선고 2021나400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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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0034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1심과 동일한 이유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실무상 항소 시에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시 등 명확한 소송상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항소기각 #민사소송법 420조 #증여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해 1심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증거 제시 없이 1심 판단에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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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하려면 실무상 무엇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법리적·사실적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새로운 주장·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의미 있는 심리가 이뤄지므로 이에 각별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40034 판결은 원고가 항소했으나 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하였으므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시가 부족할 경우 항소 인용은 어렵다는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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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항소심에서도 쟁점, 사실, 법 적용이 1심과 동일하여 별다른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4003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단 이유를 인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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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400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권지혜)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102837 판결

【변론종결】

2021.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조장현 엄지아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0. 08. 선고 2021나400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