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40034 판결]
대한민국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권지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102837 판결
2021. 8. 27.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조장현 엄지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나40034 판결]
대한민국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권지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102837 판결
2021. 8. 27.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5. 접수 제588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조장현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