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기판력과 과세처분 무효 소송 허용 범위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98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패소 확정된 경우, 같은 당사자가 동일 과세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적법성을 판단받은 처분에 대해 중복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기판력 #과세처분 #취소소송 #무효확인 #중복 소송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기각 확정되면 무효확인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확정판결이 되었다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판결은 취소소송 패소 확정 후 동일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어떤 범위까지 미치나요?
답변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결에 미치므로, 동일 소송물에 대한 후소도 제한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판결은 동일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에 대해 중복된 쟁송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동일 당사자 및 동일 소송물에 대한 중복 쟁송은 기판력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정이나 쟁점이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판결 근거로 이미 적법 판단이 확정된 처분은 중복 소송 제기 금지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959

변 론 종 결

2017.09.20.

판 결 선 고

2017.11.0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2. 1.자 증여세 가산세부과처분 및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판결, 대법원 1996. 6. 25.선고 95누1880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을 통하여 2014. 12. 1.자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그 기판력은 위 패소판결 확정 이후 재차 제기된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그대로 미친다.

다. 따라서 원고는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1.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기판력과 과세처분 무효 소송 허용 범위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98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패소 확정된 경우, 같은 당사자가 동일 과세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적법성을 판단받은 처분에 대해 중복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기판력 #과세처분 #취소소송 #무효확인 #중복 소송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기각 확정되면 무효확인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확정판결이 되었다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판결은 취소소송 패소 확정 후 동일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어떤 범위까지 미치나요?
답변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결에 미치므로, 동일 소송물에 대한 후소도 제한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판결은 동일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에 대해 중복된 쟁송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동일 당사자 및 동일 소송물에 대한 중복 쟁송은 기판력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새로운 사정이나 쟁점이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판결 근거로 이미 적법 판단이 확정된 처분은 중복 소송 제기 금지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959

변 론 종 결

2017.09.20.

판 결 선 고

2017.11.0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2. 1.자 증여세 가산세부과처분 및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판결, 대법원 1996. 6. 25.선고 95누1880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을 통하여 2014. 12. 1.자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그 기판력은 위 패소판결 확정 이후 재차 제기된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그대로 미친다.

다. 따라서 원고는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1.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