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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525 판결]
2014. 8. 26.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1,500,000원을 차용하고 2003. 6. 8.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을 2004. 6. 8.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5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5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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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6.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1,500,000원을 차용하고 2003. 6. 8.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을 2004. 6. 8.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5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5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