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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및 연 30% 이자 지급 청구 인용 사례

2013가단5525
판결 요약
피고가 21,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이자를 월 550,000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연 30%의 이자와 함께 원금 지급을 명한 대여금 청구 인용 판결입니다.
#대여금 반환 #금전 차용 #차용증 #이자 약정 #연 30% 이자
질의 응답
1. 차용증이 있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차용증 등으로 차용 사실 및 변제기, 이자 약정이 입증되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가단5525 판결은 차용증(갑 제1호증) 등으로 차용 및 이자 약정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대여금에 대하여 연 30%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약정으로 연 30% 이자가 합의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2013가단5525 판결은 이자 연 30% 약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원리금과 이자 지급을 피고가 소송 중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명령이 내려져,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가단5525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토록 하고, 제1항(지급명령)에 가집행력을 부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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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여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52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4.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1,500,000원을 차용하고 2003. 6. 8.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을 2004. 6. 8.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5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5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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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525
판결 요약
피고가 21,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이자를 월 550,000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연 30%의 이자와 함께 원금 지급을 명한 대여금 청구 인용 판결입니다.
#대여금 반환 #금전 차용 #차용증 #이자 약정 #연 30% 이자
질의 응답
1. 차용증이 있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차용증 등으로 차용 사실 및 변제기, 이자 약정이 입증되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가단5525 판결은 차용증(갑 제1호증) 등으로 차용 및 이자 약정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대여금에 대하여 연 30%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약정으로 연 30% 이자가 합의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2013가단5525 판결은 이자 연 30% 약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원리금과 이자 지급을 피고가 소송 중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명령이 내려져,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가단5525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토록 하고, 제1항(지급명령)에 가집행력을 부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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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52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4.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1,500,000원을 차용하고 2003. 6. 8.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을 2004. 6. 8.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5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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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5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