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가단1315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소관: 00세무서)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피 고 주식회사 디00건설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53,65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가단1315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소관: 00세무서)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피 고 주식회사 디00건설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53,65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