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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실질운영 여부 쟁점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판결 요약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운영 관여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함. 증거불충분 및 기존 1심판결 인용. 명의상 대표 주장만으로 세금 책임 회피 곤란.
#법인 대표자 #명의상 대표 #실질 운영 #종합소득세 #세금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가 명의상일 뿐이고 실제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부과에 책임이 없나요?
답변
실제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였다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만으로 소득세 부과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판결은 원고가 명의상 대표라고 주장했으나, 실질적 운영 관여가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자가 실질적 경영 참여 증거가 없을 때 세무서 처분에 대응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면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판결은 제출된 증거가 믿기 어렵다며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세금 관련 소송에서 대표자 명의와 실질적 경영관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객관적 증거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판결은 명의상 대표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심리에서 실질적 운영 문서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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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05. 04. 선고 2017구합3206

변 론 종 결

2018. 11. 30.

판 결 선 고

2018.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22,012,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013. 4.

24.”을 ⁠“2013. 10. 24.”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배

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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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였다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만으로 소득세 부과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판결은 원고가 명의상 대표라고 주장했으나, 실질적 운영 관여가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자가 실질적 경영 참여 증거가 없을 때 세무서 처분에 대응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면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판결은 제출된 증거가 믿기 어렵다며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세금 관련 소송에서 대표자 명의와 실질적 경영관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객관적 증거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판결은 명의상 대표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심리에서 실질적 운영 문서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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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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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05. 04. 선고 2017구합3206

변 론 종 결

2018. 11. 30.

판 결 선 고

2018.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22,012,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013. 4.

24.”을 ⁠“2013. 10. 24.”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배

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