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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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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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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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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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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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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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7. 05. 04. 선고 2017구합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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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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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22,012,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013. 4.
24.”을 “2013. 10. 24.”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배
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