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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속지분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등기 절차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20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본인 법정상속지분을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해당 지분 등기를 돌려주어야 하며, 소송비용 부담 의무도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지분증여 #채무초과 #재산반환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본인 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분할협의 중 사해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중 2/15 지분에 대해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3. 사해행위 소송에서 등기 원인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에게 명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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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332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7.9.13.

판 결 선 고

2017.10.11.

주 문

1. 이bb(1967. 9. 16.생)과 피고 사이에 2014.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15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구c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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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속지분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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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본인 법정상속지분을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해당 지분 등기를 돌려주어야 하며, 소송비용 부담 의무도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지분증여 #채무초과 #재산반환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판결은 채무초과자가 본인 상속지분을 형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분할협의 중 사해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중 2/15 지분에 대해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3. 사해행위 소송에서 등기 원인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에게 명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320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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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332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7.9.13.

판 결 선 고

2017.10.11.

주 문

1. 이bb(1967. 9. 16.생)과 피고 사이에 2014.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15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구c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