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 10년 내 증여 합산의무와 소급과세 원칙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71188
판결 요약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에서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사전 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소급과세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님을 판시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초과배당금 #증여세 #10년 합산 #동일인 증여 #사전증여재산
질의 응답
1.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세 산정 시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
답변
네, 구 상증세법에 따라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1188 판결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적용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2. 초과배당금 관련 증여세 산정 시 사전 증여재산 합산이 소급과세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전 증여재산 합산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령 시행 전 증여라 하더라도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1188 판결은 소급과세금지 위반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증여일 이전 증여재산이 초과배당금 증여세 부과 시 포함되면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인간 10년 내 누적 증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사전증여를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1188 판결은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의 적용배제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합산의무를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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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은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71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0,685,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각 표의 권□□에 대한 ⁠‘초과배당금(원)’란의 ⁠“957,200,00”을 각 ⁠“957,200,00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받은 특수관계인은 그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되(제1항),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율 등의 차이로 증여세 부담이 소득세보다 커지는 구간에서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제3항).

  한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10년이내의 종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수 개의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구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증여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켰는바,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로서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판단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침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된 이후 성립한 것이고,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현금 1,100,000,000원을 증여받은 2010. 3. 12. 당시에도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핀 이 사건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법률상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1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