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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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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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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14 배분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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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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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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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04. 13. 선고 2016구합50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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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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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5. 구미시 구평동 산 56-7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한 배분처분 중 구미시청 189,230원, 피고보조참가인 90,086,821원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90,276,051원을 배분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반복하여 원고 몰래 공매절차를 진행한 다음 교부청구를 하라고 통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참가인의 체납액에 기초한 적법한 공매대행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지분이 매각된 후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적법하게 매각대금의 배분기일을 고지하면서 배분요구 내지 교부청구 기한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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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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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14 배분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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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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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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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04. 13. 선고 2016구합50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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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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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5. 구미시 구평동 산 56-7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한 배분처분 중 구미시청 189,230원, 피고보조참가인 90,086,821원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90,276,051원을 배분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반복하여 원고 몰래 공매절차를 진행한 다음 교부청구를 하라고 통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참가인의 체납액에 기초한 적법한 공매대행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지분이 매각된 후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적법하게 매각대금의 배분기일을 고지하면서 배분요구 내지 교부청구 기한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