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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이 포함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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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0103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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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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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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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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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6.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주식회사 ◇◇◇신탁이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97XX호로 공탁한 21,151,543,690원 중 8,305,579,983원은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게, 8,194,838,916원은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에게, 3,322,231,993원은 원고 ♤♤♤♤ 유통 주식회사에게, 664,446,399원은 원고 ♠♠♠♠십차 주식회사에게, 265,778,559원은 원고 파산자 CCCC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66,111,600원은 원고 파산자 DDDD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게, 166,111,600원은 원고 파산자 EEEE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
사에게, 66,444,640원은 원고 파산자 FFFF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
험공사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충하거나 당심에
서 추가로 제기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과
피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구, 피고 파산관재인’은 각각 ‘제1심 공동피고 ○○구,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으로 고친다).
2. 보충 판단
피고는 제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와 제세공과금(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하지 않고 ‘당해세’로만 표시한다)에는 위탁자인 ○○시티가 부담
하는 당해세도 포함된다.”라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제1심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① 여기서 말하는 ‘당해세’에는 수탁자인 ○○○신탁1)이 납세의무자로 부담하 는 것만 포함되고, ② 피고는 수탁자인 ○○○신탁을 상대로 ‘위탁자인 ○○시티를 납
세의무자로 하는 당해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편의상
제2항에서 ‘○○○신탁’은 ‘수탁자’로, ‘○○시티’는 ‘위탁자’로 표시한다).
가. 피고가 수탁자에 대해 ‘직접’ 위탁자 부담의 당해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수탁자에 대해 직접 위탁자 부담의 당해세 지급을 구하거나, 원고들보다 우
선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정산받을 수 없다’는 점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하다. 다음 과 같은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
1) 먼저 피고가 수탁자에 대해 직접 위탁자 부담의 당해세 지급을 구할 ‘법령상 근
거’를 찾을 수 없다. ① 여기에서 문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0년부터 2013년
까지의 당해세(종합부동산세)는 당시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었고, 수
탁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었던 점, ② 피고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신탁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도 없었던 점에서 그렇다.
2) 피고가 수탁자에 대해 직접 위탁자 부담의 당해세 지급을 구할 ‘계약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또는 이 사건 정산조항을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수탁자가 위탁자 부담의 당해세 지
급의무를 인수하는 ‘이행인수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당해세 등을 수탁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정산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에게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 또
1) 2012. 11. 수탁자가 한국자산신탁에서 ○○○신탁으로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하지 않고 ○○○신탁만 수탁자로 표시한다.
는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그렇다.
무엇보다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법률이 아닌 약정에 기하여 조세채무 내지 그에
준하는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정산조항이 ‘수탁자’의 당해세만을 규정한 것인 점
‘이 사건 정산조항에서 정한 당해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부담하는 것만 포함
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202806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다269506 판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하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
1) 먼저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수탁자가 신탁재산 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에
서 정한 신탁 원본(구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이라 한다)에서 위탁자의 당해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또는 특약사항 제6조 제5항은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신탁재산에 추급력을 갖는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또는 위탁자가 위 규정을 독자적인 근거로 삼아 당
해세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3) 오히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 특약사항 제12조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의 납부책임이 ‘위탁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후 체결된 수
탁자경질계약서 제6조, 특약사항 제1항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특히 특약
사항 제1항은 종전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었던 것도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4) 최우선순위를 정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 제5항 제1호는 “신탁부동
산 관련 제세공과금”과 함께 “매각 제비용”과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비용”을 열
거하는데, ‘매각비용과 신탁사무처리 비용’은 모두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자에 의해
지출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신탁재산에서 ‘수
탁자가 지출하는 신탁사무처리 관련 제반 비용’을 먼저 수탁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1호는 ‘수탁자가 지출 또는 부담하는 비용’ 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여기에서 정한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도 수탁자에 관한 것으로 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신탁법 제22조 제1항2)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두4124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으로 수탁자에
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도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이 ‘다른 우선수익자를 제쳐두고 마지막 순위인 위탁자에게 신
탁재산을 우선 분배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탁자나 우선수익자가
위탁자 부담의 당해세에 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의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당해세)의 추급력이 신탁재산에 미치는 것도 아닌 점에서, 수탁자나 우선수익
자가 위탁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약정할 이유나 필요도 찾을 수 없다.
3.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
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고의 주장3)
앞서 판단한 것과 달리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에 위탁자인 파
이시티가 부담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위탁자인 파
이시티 또는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신탁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채권자대위 주장
가)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시티가 원고
들에 우선하여 분배받을 정산금’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공
탁금보다 많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탁금은 모두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파
이시티에 귀속되므로,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될 이 사건 제1공탁금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파이
시티의 정산금 분배청구권)를 대위행사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특히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선고 이후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파산자 ○○시티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는 ○○시티의 권리를 대
위행사할 수 있다.
2) 압류 주장
가) 피고는 ① 2016. 5. 12. 이 사건 정산조항 등에 의한 ○○시티의 ○○○신탁 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②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의 항소 포기
3) 피고 주장의 취지는 아래와 같이 이해된다.
이후인 2018. 1. 29., 2018. 5. 24. 위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다시 압류하였으므로, 국세
징수법 제41조 제2항4)에 따라 피고는 추심권자로서 ○○○신탁에 직접 이 사건 부동
산 매각대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의 ‘채권자대위 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이 사건 제
1공탁금에 관한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시티의 권리가 원고들의 권리보
다 우선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제1공탁금에 관한 추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는 관련 판결의 선고 이전인 2010. 10. 18., 2010. 11.
5. ○○시티의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위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이 사
건 제1공탁금 중 잔존 압류금액인 29,301,88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추심권을 직접 행
사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정산조항에서 정한 당해세에 위탁자인 ○○시티가 부
담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뿐 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권자대위 주장의 경우
가) 다음과 같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시티의 권리를 대
위행사할 수도 없다.
(1) 민법 제404조에서 정한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
4)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는 것’이다.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2016. 5. 12.
○○○신탁에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우선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들
의 청구에 대응하였고, 이후 관련 판결이 선고된 다음 그대로 확정되었던 사실은 당심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이 ○○시티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가진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이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른 ○○시티의 정산금 분배청구권 또는 이 사건 제1공탁금출
급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던 이상,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뒤 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시티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 내
용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자에게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는 등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
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파이
시티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의 항소 포기에 따라 파산자 ○○시티의 관리처분
권이 회복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이 피고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
(1)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에 ‘이 사건 제1공탁금출급청구권 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위 판결의 효력은 관리처분권 이 회복된 파산자 ○○시티에 대해서도 미친다.
(2) ① ‘○○시티의 권리를 대위행사한다’는 피고 주장은 결국 ‘○○시티와 원고
들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②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시티의 정산금 분배청구권’이 관련 판결에서 판단된 이
사건 제1공탁금출급청구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인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 주장은 확정된 관련 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압류 주장의 경우
가) ○○시티가 2014. 10. 22. 파산선고를 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12호증의 3,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가 2016.
5. 12. ‘○○시티가 이 사건 정산조항 또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에 대
해 가지는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채무자회생법(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9조 제2항5)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시티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위
5) 제349조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
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압류처분에 기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을 제12호증의 4, 5, 을 제13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가 2018. 1. 29., 2018. 5. 24.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시티의 이 사건 제1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신탁에 대해 가지는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설사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의 항소 포기에 따라 회복되었던 파산자 파이시
티의 권리’를 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하였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관련 판결에 따라 제1
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과 ○○시티 모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공탁금출급청구
권 또는 ○○○신탁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판결의
확정 이후에 위와 같은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기초로 ‘관련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시티의 권리’를 행사하는 피고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이와 모순․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
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1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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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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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0103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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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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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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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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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6.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주식회사 ◇◇◇신탁이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97XX호로 공탁한 21,151,543,690원 중 8,305,579,983원은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게, 8,194,838,916원은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에게, 3,322,231,993원은 원고 ♤♤♤♤ 유통 주식회사에게, 664,446,399원은 원고 ♠♠♠♠십차 주식회사에게, 265,778,559원은 원고 파산자 CCCC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66,111,600원은 원고 파산자 DDDD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게, 166,111,600원은 원고 파산자 EEEE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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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공사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충하거나 당심에
서 추가로 제기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과
피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구, 피고 파산관재인’은 각각 ‘제1심 공동피고 ○○구,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으로 고친다).
2. 보충 판단
피고는 제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와 제세공과금(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하지 않고 ‘당해세’로만 표시한다)에는 위탁자인 ○○시티가 부담
하는 당해세도 포함된다.”라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제1심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① 여기서 말하는 ‘당해세’에는 수탁자인 ○○○신탁1)이 납세의무자로 부담하 는 것만 포함되고, ② 피고는 수탁자인 ○○○신탁을 상대로 ‘위탁자인 ○○시티를 납
세의무자로 하는 당해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편의상
제2항에서 ‘○○○신탁’은 ‘수탁자’로, ‘○○시티’는 ‘위탁자’로 표시한다).
가. 피고가 수탁자에 대해 ‘직접’ 위탁자 부담의 당해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수탁자에 대해 직접 위탁자 부담의 당해세 지급을 구하거나, 원고들보다 우
선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정산받을 수 없다’는 점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하다. 다음 과 같은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
1) 먼저 피고가 수탁자에 대해 직접 위탁자 부담의 당해세 지급을 구할 ‘법령상 근
거’를 찾을 수 없다. ① 여기에서 문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0년부터 2013년
까지의 당해세(종합부동산세)는 당시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었고, 수
탁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었던 점, ② 피고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신탁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도 없었던 점에서 그렇다.
2) 피고가 수탁자에 대해 직접 위탁자 부담의 당해세 지급을 구할 ‘계약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또는 이 사건 정산조항을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수탁자가 위탁자 부담의 당해세 지
급의무를 인수하는 ‘이행인수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당해세 등을 수탁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정산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에게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 또
1) 2012. 11. 수탁자가 한국자산신탁에서 ○○○신탁으로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하지 않고 ○○○신탁만 수탁자로 표시한다.
는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그렇다.
무엇보다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법률이 아닌 약정에 기하여 조세채무 내지 그에
준하는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정산조항이 ‘수탁자’의 당해세만을 규정한 것인 점
‘이 사건 정산조항에서 정한 당해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부담하는 것만 포함
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202806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다269506 판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하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
1) 먼저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수탁자가 신탁재산 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에
서 정한 신탁 원본(구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이라 한다)에서 위탁자의 당해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또는 특약사항 제6조 제5항은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신탁재산에 추급력을 갖는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또는 위탁자가 위 규정을 독자적인 근거로 삼아 당
해세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3) 오히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 특약사항 제12조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의 납부책임이 ‘위탁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후 체결된 수
탁자경질계약서 제6조, 특약사항 제1항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특히 특약
사항 제1항은 종전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었던 것도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4) 최우선순위를 정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 제5항 제1호는 “신탁부동
산 관련 제세공과금”과 함께 “매각 제비용”과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비용”을 열
거하는데, ‘매각비용과 신탁사무처리 비용’은 모두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자에 의해
지출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신탁재산에서 ‘수
탁자가 지출하는 신탁사무처리 관련 제반 비용’을 먼저 수탁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1호는 ‘수탁자가 지출 또는 부담하는 비용’ 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여기에서 정한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도 수탁자에 관한 것으로 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신탁법 제22조 제1항2)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두4124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으로 수탁자에
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도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이 ‘다른 우선수익자를 제쳐두고 마지막 순위인 위탁자에게 신
탁재산을 우선 분배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탁자나 우선수익자가
위탁자 부담의 당해세에 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의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당해세)의 추급력이 신탁재산에 미치는 것도 아닌 점에서, 수탁자나 우선수익
자가 위탁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약정할 이유나 필요도 찾을 수 없다.
3.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
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고의 주장3)
앞서 판단한 것과 달리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에 위탁자인 파
이시티가 부담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위탁자인 파
이시티 또는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신탁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채권자대위 주장
가)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시티가 원고
들에 우선하여 분배받을 정산금’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공
탁금보다 많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탁금은 모두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파
이시티에 귀속되므로,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될 이 사건 제1공탁금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파이
시티의 정산금 분배청구권)를 대위행사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특히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선고 이후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파산자 ○○시티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는 ○○시티의 권리를 대
위행사할 수 있다.
2) 압류 주장
가) 피고는 ① 2016. 5. 12. 이 사건 정산조항 등에 의한 ○○시티의 ○○○신탁 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②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의 항소 포기
3) 피고 주장의 취지는 아래와 같이 이해된다.
이후인 2018. 1. 29., 2018. 5. 24. 위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다시 압류하였으므로, 국세
징수법 제41조 제2항4)에 따라 피고는 추심권자로서 ○○○신탁에 직접 이 사건 부동
산 매각대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의 ‘채권자대위 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이 사건 제
1공탁금에 관한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시티의 권리가 원고들의 권리보
다 우선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제1공탁금에 관한 추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는 관련 판결의 선고 이전인 2010. 10. 18., 2010. 11.
5. ○○시티의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위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이 사
건 제1공탁금 중 잔존 압류금액인 29,301,88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추심권을 직접 행
사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정산조항에서 정한 당해세에 위탁자인 ○○시티가 부
담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뿐 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권자대위 주장의 경우
가) 다음과 같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시티의 권리를 대
위행사할 수도 없다.
(1) 민법 제404조에서 정한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
4)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는 것’이다.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2016. 5. 12.
○○○신탁에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우선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들
의 청구에 대응하였고, 이후 관련 판결이 선고된 다음 그대로 확정되었던 사실은 당심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이 ○○시티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가진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이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른 ○○시티의 정산금 분배청구권 또는 이 사건 제1공탁금출
급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던 이상,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뒤 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시티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 내
용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자에게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는 등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
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파이
시티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의 항소 포기에 따라 파산자 ○○시티의 관리처분
권이 회복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이 피고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
(1)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에 ‘이 사건 제1공탁금출급청구권 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위 판결의 효력은 관리처분권 이 회복된 파산자 ○○시티에 대해서도 미친다.
(2) ① ‘○○시티의 권리를 대위행사한다’는 피고 주장은 결국 ‘○○시티와 원고
들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②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시티의 정산금 분배청구권’이 관련 판결에서 판단된 이
사건 제1공탁금출급청구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인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 주장은 확정된 관련 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압류 주장의 경우
가) ○○시티가 2014. 10. 22. 파산선고를 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12호증의 3,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가 2016.
5. 12. ‘○○시티가 이 사건 정산조항 또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에 대
해 가지는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채무자회생법(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9조 제2항5)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시티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위
5) 제349조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
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압류처분에 기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을 제12호증의 4, 5, 을 제13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가 2018. 1. 29., 2018. 5. 24.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또는 ○○시티의 이 사건 제1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신탁에 대해 가지는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설사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의 항소 포기에 따라 회복되었던 파산자 파이시
티의 권리’를 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하였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관련 판결에 따라 제1
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과 ○○시티 모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공탁금출급청구
권 또는 ○○○신탁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판결의
확정 이후에 위와 같은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기초로 ‘관련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시티의 권리’를 행사하는 피고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이와 모순․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
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1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