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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건물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52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건물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전체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없고, 건물만 특정해 매매 및 별도 특약이 있는 점, 대물변제·세금 약정 부존재 주장도 부가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포괄적 사업양도 #건물 양도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건물 매매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포괄적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522 판결은 임대사업 전체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건물만 특정해 양도하면서 부수 특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 매매가 대물변제 방식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양도가 대물변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522 판결은 대물변제는 재화의 담보 제공·사업포괄양도·조세물납이 아니므로 부가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어도 매도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522 판결은 당사자 간 부가세 지급 약정 여부는 매도인의 부가세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의 포괄적 양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의무·사업용 자산의 포괄승계 및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사업 포괄양도의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522 판결은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산·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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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그 양도와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52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8.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00개발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던 회사이고, 김0은 이 사건 토지

의 소유자이며, 김00은 김0의 처로 AA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D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

건설 임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 자회사로 BB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 ⁠‘BB종합건설’이라 한다),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 DDD개발

리츠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CC조경환경 주식회사, 이하 ⁠‘DDD개발리츠’라 한다)

를 두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이전 경위

DDD종합건설, BB종합건설, BB건설(이하 ⁠‘소외 3사’라 한다)은 2010. 10.25. 원고와 김0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1. 8.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이자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3사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9층과 10층을 2010.11. 1.부터 2015. 10. 3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DDD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10. 10. 25. 2억 원, 2010. 10. 28. 1억 원의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소외 3사는 2010. 10. 25.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김0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DD종합건설, BB종합건설,BB건설 각 2/10, 2/10, 6/10 지분 비율로 2010. 10.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법원 2010. 10. 25. 접수 제179956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김0은 위 대여금의 변제가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 각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절차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샬롬산업 주식회사와 김00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3사는 원고와 김0이 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2010. 10. 25. 원고와 김0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183,183,200원, 이 사건

건물을 3,333,469,820원(부가가치세 333,346,980원 별도) 합계 4,850,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되, 대금 지급은 ① 계약금 2억 원 및 중도금 1억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고, ② 잔금은 매수인이 승계할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2,140,000,000원과 원고의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쌍촌동 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 2,582,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소외 3사는 2010. 12. 3.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와 김0은 2010. 12. 3. DDD개발리츠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3사와 사이에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의금액과 동일한 대금으로 DDD개발리츠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DD개발리츠는 2010. 12.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DDD개발리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급가액 3,333,469,820원, 부가가치세 333,346,98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한 채무 내역

한편 2010. 12. 3.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한 원고와 김0의 채무 내역은 ① 이 사건 대여금 및 등기설정비용 합계 315,600,000원, ② 농협 쌍촌동지점 대출금 2,582,000,000원, ③ 이 사건 건물 임차보증금 잔액 1,852,000,000원(총2,078,000,000원에서 연체차임 226,000,000원 공제), ④ 공과금 등 53,180,000원, ⑤ DDD개발리츠가 대납한 이자 46,700,000원 합계 4,849,480,000원이다.

라.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경위

DDD개발리츠는 2011. 2.경 서광주세무서에 2010.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333,346,980원의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4. 13. 원고와 DDD개발리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양도·양수는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DDD개발리츠에게 매출누락부분에 대한 세금 24,164,08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DDD개발리츠는 2011. 8. 4. 위 부가세경정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6. 15. 조심2011광2858호로 이 사건 건물 양도·양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경정처분을 취소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DDD개발리츠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8.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333,346,980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5호증, 을 제1,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포괄적 사업양도로서 과세제외 대상임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아닌 일반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대여금 회수 목적 및 사옥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임차인들이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들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 사업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사옥 사용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임차인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종전 임차인들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고, 고용승계 여부, 취득목적, 임차인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의 판단요소가 될 수 없는 등 피고가 드는 사유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달리 물적 설비나 사업용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DDD개발리츠는 양수 당시 차입금채무액과 임대보증금을 인수하고 소외 3사의 대여금 채권과 지연이자 등을 거래금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수대금을 정산하여 양수 당시 사실상 원고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2)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었음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양도 계약은 원고와 소외 3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 그 원인은 매매가 아니라 대물변제 약정이고, 원고와 소외 3사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이 DDD개발리츠에 승계되어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된 것이므로 DDD개발리츠에도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즉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지급 약정 자체가 없었으므로, 건물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포괄적 사업양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

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영업권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

물 양도의 경우 매도가격은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대여금 및 채무인수금 등을 합하여 산정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대물변제 약정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② 오히려 원고와 DDD개발리츠 사이의 매매계약서의 기초가 된 원고와 소외 3사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보면, 제5조에서 매매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인수하는 채무 및 권리제한사항 외에 어떠한 부동산 관련 하자도 부존재함을 보증한다고 하고 있고, 제9조에서 매매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과 기타 관련 부담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소유권이전 시 건물관리인 등 인력에 대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기로 하되, 매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력은 면접을 통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그 양도와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③ 사업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DDD개발리츠가 비록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DDD개발리츠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후 영위한 임대사업의 내용은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④ DDD개발리츠가 이 사건 건물 양수 당시 차입금채무액과 임대보증금을 인수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거래대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금의 지급방법을 위와 같이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구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6조 제6항에서 규정(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하고 있다.

그런데 대물변제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것 또는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것으로 당사자간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08.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