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국세 및 공매비용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합함
붙임과 같음
사 건 |
2023누12270 국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22. |
판 결 선 고 |
2024. 1.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취소한다. 피고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합계767,501,840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부과처분 및 2023. 1. 4. 원고에게 한 8,365,680원의 공매비용(이하 ’이 사건 공매비용‘이라 한다)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국세 및 공매비용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받지 못하는 등의 절차적 불이익을 입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는 세무조사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어떠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전심절차에 대한 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2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국세 및 공매비용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합함
붙임과 같음
사 건 |
2023누12270 국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22. |
판 결 선 고 |
2024. 1.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취소한다. 피고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합계767,501,840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부과처분 및 2023. 1. 4. 원고에게 한 8,365,680원의 공매비용(이하 ’이 사건 공매비용‘이라 한다)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국세 및 공매비용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받지 못하는 등의 절차적 불이익을 입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는 세무조사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어떠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전심절차에 대한 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2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