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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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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81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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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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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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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5.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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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173,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분필 과정
1) 원고는 2002. 12. 23. BBB, CCC, DDD, EEE과 함께 ㅇㅇ면 XX리 임야 66,149㎡(2013. 10. 1. 같은 리 로 등록전환됨, 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의 각 1/5지분을 취득했다가, 2005. 6. 8. 같은 리 임야 393㎡, 임야 2,665㎡를, 2007. 12. 27. 같은 리 임야 37,584㎡를, 2013. 10. 4.같은 리 임야 4,990㎡를, 2014. 1. 7. 같은 리 임야 3,200㎡, 같은 리 임야 12,078㎡를 각 분필하여, 이 사건 모토지는 결국 같은 리 임야4,99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한편 2011. 5. 30. 위 XX리 임야 37,584㎡에서 같은 리 임야 12,618㎡를 분필하였다.
2)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1. 2.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위 XX리 임야 4,990㎡, 같은 리 임야 3,200㎡, 같은 리 . 임야 12,07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게 된 원고와 CCC은 2015. 4. 15. 위 XX리 임야 4,990㎡에서 같은 리 임야 4,68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를, 같은 리 임야 3,200㎡에서 같은 리 임야 2,137㎡(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분필하였다.
나. 공유물분할 및 양도 과정
위 공유자들은 2005. 6. 10. FFF에게 위 같은 리 임야 393㎡를 매도하였고, 위 XX리 임야에서 2007. 12. 27. 을 분필한 뒤, 위 임야 25,237㎡에 관하여, 2008. 1. 2. 원고와 CCC이 각 1/2 지분씩 공유1)하고, 위 같은 리 임야 37,584㎡에 관하여 DDD, BBB, EEE이 각 1/3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을 하였다.
다. 원고와 CCC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2015. 2. 15.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2015. 4. 30. 이 사건 제3, 4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각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173,850원(가산세 포함)을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게 된 2002. 12. 13.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BBB이 장송, 생목반송을 심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접목반송을 심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있는곳에서 30km 안에 있는, 이른바 통작거리 안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2008. 10. 14. 최초 작성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ㅇㅇ시 ㅇㅇ면 XX리 토지를 소유하고 관상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2012. 11. 19.에, 같은 리 토지를 소유하고 관상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2013. 1. 17.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유하고 관상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2014. 1. 17.에 각 신규등록되어 있고, 한편 원고가 2006. 4. 3.부터 2010. 4. 10.까지를 임차기간으로 하여 ㅇㅇ시 YY면 ZZ리 임야 2,220㎡(2012. 11. 19. 임차기간 만료로 삭제)에서 기타 작물을, 같은 리 전 1,778㎡(2009. 5. 26. 기타 사유로 삭제)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9. 4. 관상수 도소매업체인 SS농원의 개업일자를 2008. 2. 1. 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뒤, 2010. 10. 14. 개업일자를 2007. 12. 7.로 정정하였다.
라) 원고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00시 00구 00동 소재 QQ교회의 대표 목사로 재직하고, 2008. 1.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PP방역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데, 위 PP방역으로부터 위 기간에 합계 248,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CCC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을 한 적이 없다.
바) 원고는 2003. 2. 19., 2003. 2. 27., 2004. 3. 1., 2005. 2. 26., 2005. 3. 14.,2009. 3. 16., 2010. 4. 1., 2011. 4. 7., 2012. 4. 9., ㅇㅇ시 YY면 00리에 위치한 YY농원으로부터 제초제인 근사미, 비료, 비닐, 접착제 등을 구입하였다는 각 간이영수증[공급받는 자란에 각 ‘AAA’으로 기재되고, 2012. 4. 9.자만 ‘SS농원(AAA)’으로 기재됨]과 2011. 8. 22. 구입에 대한 매출전표를 소지하고 있고, 2008. 9. 6. 00시 00동 소재 00원예자재로부터 합계 1,826,000원 상당의 녹화끈, 녹화마대 등을 구입한 매출전표(공급받는 자란에 ‘SS농원’으로 기재됨)와, 2012. 2. 8. ㅇㅇ시 00동에 위치한 00건재로부터 갈퀴를 구입한 간이영수증(공급받는 자란에 아무 기재 없음), 2013. 12. 19. ㅇㅇ시 ㅇㅇ면 00리에 위치한 00종합건재로부터 못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공급받는 자란에 아무기 기재 없음)을 각 소지하고 있다.
사) BBB은 2004. 1. 13. ㅇㅇ시장으로부터 계획기간을 2004. 1. ~ 2014. 1.로,산림소재지를 ㅇㅇ시 ㅇㅇ면 XX리 산 20-2로 하여 영림계획인가를 받았고, 원고 외1인은 2014. 4. 24. ㅇㅇ시장으로부터 계획기간 2014. 4. 23. ~ 2024. 4. 22.로, 산림소재지를 이 사건 제1토지 외 3필지로 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다.
아) 원고는 00원예종묘에 2005. 3. 11. 5,000,000원, 2005. 3. 22. 17,000,000원, 2005. 4. 4. 11,250,000원, 2005. 4. 8.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원고는 2004. 6. 25., 2004. 9. 10., 2005. 7. 12., 2005. 7. 17., 2005. 8. 13.,2006. 4. 1., 2006. 5. 19., 2006. 7. 3. YY농업협동조합에 각 체크카드로 결제하였고,2005. 7. 12. 00농원과 YY농원에, 2006. 5. 17. YY농원에 각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1 내지 16,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2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4. 30.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가) 원고의 ‘010-****-****’ 전화번호에 대한 2017. 8. 14.부터 2018. 2. 14.까지 발신기지국 조회 결과 PP방역 소재지 부근에서 위 전화번호로 발신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처인 GGG가 PP방역의 사내이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1996년부터 현재까지 00시 00구 00동 소재 QQ교회의 대표 목사로 재직하고, 2008. 1.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PP방역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데, 위 PP방역으로부터 위 기간에 합계 248,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과 교회 대표목사직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관상수 식재와 재배의 경우 연약 30일, 약 1.27명의 노동력이면 충분하므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가사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토지에서 관상수 식재와 재배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년 이전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에 비로소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서 자연적 임야로 있던 기존의 임목이 벌채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4토지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자연적인 임야로 보인다.
(2) 원고와 이 사건 모토지를 공유하고, 원고에게 갑 제8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어 원고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BBB이 2004. 1. 13. 계획기간을 2004. 1. ~ 2014. 1.로 하여 이 사건 모토지에서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았고, 원고도 BBB이 실제 장송, 생목반송을 심어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기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므로, BBB이 이 사건 모토지에서 경작하는데 필요한 묘목이나 농자재를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08. 10. 14. 최초 작성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 2012. 11. 19.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있는 ㅇㅇ시 ㅇㅇ면 XX리 토지를 신규등록하기 시작했고, 2006. 4. 3.부터 ㅇㅇ시 YY면 ZZ리 236-1 임야와, 같은 리 전 토지를 임차하여 자경하였으므로, 원고가 구입한 농자재 등은 위 임차 토지에서의 농작업에 사용되었거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B의 농작업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원고는 00원예종묘에 2005. 3. 11.부터 2005. 4. 8.까지 4회에 걸쳐 합계42,7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의 영수증 중 2008년 이전의 것들은 공급받는 자란이 공란이거나‘AAA’으로 기재된 간이영수증뿐이고, 2008년 이후에 비로소 공급받는 자가 2008. 2.1.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 SS농원으로 기재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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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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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81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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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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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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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5.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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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173,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분필 과정
1) 원고는 2002. 12. 23. BBB, CCC, DDD, EEE과 함께 ㅇㅇ면 XX리 임야 66,149㎡(2013. 10. 1. 같은 리 로 등록전환됨, 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의 각 1/5지분을 취득했다가, 2005. 6. 8. 같은 리 임야 393㎡, 임야 2,665㎡를, 2007. 12. 27. 같은 리 임야 37,584㎡를, 2013. 10. 4.같은 리 임야 4,990㎡를, 2014. 1. 7. 같은 리 임야 3,200㎡, 같은 리 임야 12,078㎡를 각 분필하여, 이 사건 모토지는 결국 같은 리 임야4,99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한편 2011. 5. 30. 위 XX리 임야 37,584㎡에서 같은 리 임야 12,618㎡를 분필하였다.
2)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1. 2.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위 XX리 임야 4,990㎡, 같은 리 임야 3,200㎡, 같은 리 . 임야 12,07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게 된 원고와 CCC은 2015. 4. 15. 위 XX리 임야 4,990㎡에서 같은 리 임야 4,68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를, 같은 리 임야 3,200㎡에서 같은 리 임야 2,137㎡(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분필하였다.
나. 공유물분할 및 양도 과정
위 공유자들은 2005. 6. 10. FFF에게 위 같은 리 임야 393㎡를 매도하였고, 위 XX리 임야에서 2007. 12. 27. 을 분필한 뒤, 위 임야 25,237㎡에 관하여, 2008. 1. 2. 원고와 CCC이 각 1/2 지분씩 공유1)하고, 위 같은 리 임야 37,584㎡에 관하여 DDD, BBB, EEE이 각 1/3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을 하였다.
다. 원고와 CCC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2015. 2. 15.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2015. 4. 30. 이 사건 제3, 4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각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173,850원(가산세 포함)을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게 된 2002. 12. 13.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BBB이 장송, 생목반송을 심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접목반송을 심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있는곳에서 30km 안에 있는, 이른바 통작거리 안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2008. 10. 14. 최초 작성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ㅇㅇ시 ㅇㅇ면 XX리 토지를 소유하고 관상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2012. 11. 19.에, 같은 리 토지를 소유하고 관상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2013. 1. 17.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유하고 관상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2014. 1. 17.에 각 신규등록되어 있고, 한편 원고가 2006. 4. 3.부터 2010. 4. 10.까지를 임차기간으로 하여 ㅇㅇ시 YY면 ZZ리 임야 2,220㎡(2012. 11. 19. 임차기간 만료로 삭제)에서 기타 작물을, 같은 리 전 1,778㎡(2009. 5. 26. 기타 사유로 삭제)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9. 4. 관상수 도소매업체인 SS농원의 개업일자를 2008. 2. 1. 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뒤, 2010. 10. 14. 개업일자를 2007. 12. 7.로 정정하였다.
라) 원고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00시 00구 00동 소재 QQ교회의 대표 목사로 재직하고, 2008. 1.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PP방역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데, 위 PP방역으로부터 위 기간에 합계 248,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CCC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을 한 적이 없다.
바) 원고는 2003. 2. 19., 2003. 2. 27., 2004. 3. 1., 2005. 2. 26., 2005. 3. 14.,2009. 3. 16., 2010. 4. 1., 2011. 4. 7., 2012. 4. 9., ㅇㅇ시 YY면 00리에 위치한 YY농원으로부터 제초제인 근사미, 비료, 비닐, 접착제 등을 구입하였다는 각 간이영수증[공급받는 자란에 각 ‘AAA’으로 기재되고, 2012. 4. 9.자만 ‘SS농원(AAA)’으로 기재됨]과 2011. 8. 22. 구입에 대한 매출전표를 소지하고 있고, 2008. 9. 6. 00시 00동 소재 00원예자재로부터 합계 1,826,000원 상당의 녹화끈, 녹화마대 등을 구입한 매출전표(공급받는 자란에 ‘SS농원’으로 기재됨)와, 2012. 2. 8. ㅇㅇ시 00동에 위치한 00건재로부터 갈퀴를 구입한 간이영수증(공급받는 자란에 아무 기재 없음), 2013. 12. 19. ㅇㅇ시 ㅇㅇ면 00리에 위치한 00종합건재로부터 못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공급받는 자란에 아무기 기재 없음)을 각 소지하고 있다.
사) BBB은 2004. 1. 13. ㅇㅇ시장으로부터 계획기간을 2004. 1. ~ 2014. 1.로,산림소재지를 ㅇㅇ시 ㅇㅇ면 XX리 산 20-2로 하여 영림계획인가를 받았고, 원고 외1인은 2014. 4. 24. ㅇㅇ시장으로부터 계획기간 2014. 4. 23. ~ 2024. 4. 22.로, 산림소재지를 이 사건 제1토지 외 3필지로 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다.
아) 원고는 00원예종묘에 2005. 3. 11. 5,000,000원, 2005. 3. 22. 17,000,000원, 2005. 4. 4. 11,250,000원, 2005. 4. 8.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원고는 2004. 6. 25., 2004. 9. 10., 2005. 7. 12., 2005. 7. 17., 2005. 8. 13.,2006. 4. 1., 2006. 5. 19., 2006. 7. 3. YY농업협동조합에 각 체크카드로 결제하였고,2005. 7. 12. 00농원과 YY농원에, 2006. 5. 17. YY농원에 각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1 내지 16,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2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4. 30.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가) 원고의 ‘010-****-****’ 전화번호에 대한 2017. 8. 14.부터 2018. 2. 14.까지 발신기지국 조회 결과 PP방역 소재지 부근에서 위 전화번호로 발신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처인 GGG가 PP방역의 사내이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1996년부터 현재까지 00시 00구 00동 소재 QQ교회의 대표 목사로 재직하고, 2008. 1.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PP방역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데, 위 PP방역으로부터 위 기간에 합계 248,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과 교회 대표목사직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관상수 식재와 재배의 경우 연약 30일, 약 1.27명의 노동력이면 충분하므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가사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토지에서 관상수 식재와 재배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년 이전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에 비로소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서 자연적 임야로 있던 기존의 임목이 벌채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4토지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자연적인 임야로 보인다.
(2) 원고와 이 사건 모토지를 공유하고, 원고에게 갑 제8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어 원고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BBB이 2004. 1. 13. 계획기간을 2004. 1. ~ 2014. 1.로 하여 이 사건 모토지에서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았고, 원고도 BBB이 실제 장송, 생목반송을 심어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기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므로, BBB이 이 사건 모토지에서 경작하는데 필요한 묘목이나 농자재를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08. 10. 14. 최초 작성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 2012. 11. 19.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있는 ㅇㅇ시 ㅇㅇ면 XX리 토지를 신규등록하기 시작했고, 2006. 4. 3.부터 ㅇㅇ시 YY면 ZZ리 236-1 임야와, 같은 리 전 토지를 임차하여 자경하였으므로, 원고가 구입한 농자재 등은 위 임차 토지에서의 농작업에 사용되었거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B의 농작업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원고는 00원예종묘에 2005. 3. 11.부터 2005. 4. 8.까지 4회에 걸쳐 합계42,7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의 영수증 중 2008년 이전의 것들은 공급받는 자란이 공란이거나‘AAA’으로 기재된 간이영수증뿐이고, 2008년 이후에 비로소 공급받는 자가 2008. 2.1.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 SS농원으로 기재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