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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증명책임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이 제출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하며, 증빙 서류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증빙 #환산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에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판결은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등 증빙을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임의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된 경우 과세관청은 임의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으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됐다는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이 부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판결은 신청인이 거래증빙을 제출하면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가 아님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불리한 처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추가 금융자료가 부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장기간 보유와 전산자료 소멸 등 합리적 이유로 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까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24년 장기보유로 인한 금융자료 확보 곤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제시된 증빙만으로 특별한 사정의 입증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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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9.

판 결 선 고

2017.10.31.

주 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70,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0. ○○ ○○구 ○○대로 564 지상 건물 1층 제5호 상가 4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우드 ○○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하던 중 1990. 12.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1,100,000,000원, 취득가액을 68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매가액인 682,000,000원이 과대계상되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2016. 7.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70,2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82,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인 김○○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특별한 사정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인 김○○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위 김○○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요지의 진술을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0. 12.경 취득하여 약 24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전산자료의 폐기 등으로 인하여 매입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③ 원고는 1988. 5.경 거래상대방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기존 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구청의 이전 계획 등 호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주변 상가 등의 시가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신문자료 등만으로는 위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기타 피고가 주장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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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이 제출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하며, 증빙 서류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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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에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판결은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등 증빙을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임의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된 경우 과세관청은 임의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으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됐다는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이 부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판결은 신청인이 거래증빙을 제출하면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가 아님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불리한 처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추가 금융자료가 부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장기간 보유와 전산자료 소멸 등 합리적 이유로 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까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24년 장기보유로 인한 금융자료 확보 곤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제시된 증빙만으로 특별한 사정의 입증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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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9.

판 결 선 고

2017.10.31.

주 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70,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0. ○○ ○○구 ○○대로 564 지상 건물 1층 제5호 상가 4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우드 ○○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하던 중 1990. 12.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1,100,000,000원, 취득가액을 68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매가액인 682,000,000원이 과대계상되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2016. 7.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70,2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82,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인 김○○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특별한 사정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인 김○○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위 김○○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요지의 진술을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0. 12.경 취득하여 약 24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전산자료의 폐기 등으로 인하여 매입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③ 원고는 1988. 5.경 거래상대방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기존 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구청의 이전 계획 등 호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주변 상가 등의 시가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신문자료 등만으로는 위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기타 피고가 주장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