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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소득세법 개정 적용 기준과 신뢰보호 판단

대법원 2014두37542
판결 요약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의 경과규정은 기존 거래에 신뢰보호 적용을 제한합니다. 주택 매각 제한 등 외적 사유로 양도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면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소득세법 개정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경과규정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개정 소득세법의 강화된 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과규정에 따라 과거 확정된 사유나 거래에만 신뢰보호가 인정되며, 외부의 매각제한과 같은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소득세법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542 판결은 '임대주택 매각제한' 등 특별 사정이 없는 경우 개정 소득세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 매각제한이 있었던 경우에도 개정 소득세법이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직접 사유가 임대주택의 법정 매각제한 때문이었다면, 신뢰보호 원칙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542 판결에서 임대주택 매각제한이 주된 사유가 없는 이상 개정법 적용이라 명시하였습니다.
3. 경과규정이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자 이전 거래도 모두 보호받나요?
답변
경과규정은 일반적으로 장래 양도에 대한 소득에 개정법 적용을 예정하므로, 이미 종결된 과거거래에만 제한적으로 기존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경과규정이 장래 양도에 적용되고 기존 확정된 주택의 신뢰만 일부 보호됨을 전제합니다(대법원 2014두3754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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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세액 중 많은 금액을 과세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은 장래 발생하는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기존 부동산매매업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두었고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것이 임대주택의 매각제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국승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542

원 고

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25. 선고 대법원 2014두37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