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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담보와 매매 구분이 취득일 산정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7두49478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가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당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산정해야 하며, 이로 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담보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일 #취득일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담보와 매매가 어떻게 구분되고, 취득일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동산 거래가 매매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실제 취득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용도가 양도담보라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478 판결은 매매로 인정된 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취득일 판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취득일을 다르게 산정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478 판결의 요지는 매매 인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
3. 양도담보가 아니라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 목적과 소유권 이전의 진정성 등 실제 매매로서의 요소가 분명해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질이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임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득일도 매매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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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49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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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가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당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산정해야 하며, 이로 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담보 #부동산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일 #취득일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담보와 매매가 어떻게 구분되고, 취득일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부동산 거래가 매매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실제 취득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용도가 양도담보라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478 판결은 매매로 인정된 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취득일 판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취득일을 다르게 산정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478 판결의 요지는 매매 인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
3. 양도담보가 아니라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 목적과 소유권 이전의 진정성 등 실제 매매로서의 요소가 분명해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질이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임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득일도 매매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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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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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49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