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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해명서 제출이 양도소득세 '사기·부정한 행위'인지

서울고등법원 2018누39425
판결 요약
허위 사실 포함 해명서 제출만으로 양도소득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적극적 조세 포탈 행위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허위 해명서 #세무조사 #명의 위장
질의 응답
1. 허위 내용이 포함된 해명서를 토지매매허가 관청에 제출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명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제출되었더라도, 별도의 적극적인 조세 포탈 목적이나 특별한 행위가 없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425 판결은 해명서 허위 제출만으로는 특별한 사정(허위 신고, 허위 등기 등)이 없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명의 위장만으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 위장에 조세 포탈 목적과 허위 증빙, 허위 계약서 등 적극적인 포탈 행위가 추가로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425 판결은 대법원 2015두44158 판례에 따라, 명의 위장 자체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3. 토지매매허가 목적의 서류 제출과 양도소득세 부정행위 인정 여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정행위는 세금 신고 또는 세무서 등 과세 관청을 상대로 허위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며, 별도 허가 관청 제출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425 판결에서 허위 해명서는 세무서가 아닌 허가 담당 시장에게 제출했으며, 직접 자경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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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9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0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0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4줄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수년간 농사를 지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양도)사유서(을 제21호증)를 CCC 명의로 작성하여 DD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는 토지매매거래허가를 위하여 작성․제출한 것이고, 제출 대상 행정청도 피고가 아닌 토지매매거래허가를 담당한 DD시장이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9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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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내용이 포함된 해명서를 토지매매허가 관청에 제출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명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제출되었더라도, 별도의 적극적인 조세 포탈 목적이나 특별한 행위가 없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425 판결은 해명서 허위 제출만으로는 특별한 사정(허위 신고, 허위 등기 등)이 없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명의 위장만으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 위장에 조세 포탈 목적과 허위 증빙, 허위 계약서 등 적극적인 포탈 행위가 추가로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425 판결은 대법원 2015두44158 판례에 따라, 명의 위장 자체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3. 토지매매허가 목적의 서류 제출과 양도소득세 부정행위 인정 여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정행위는 세금 신고 또는 세무서 등 과세 관청을 상대로 허위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며, 별도 허가 관청 제출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9425 판결에서 허위 해명서는 세무서가 아닌 허가 담당 시장에게 제출했으며, 직접 자경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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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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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9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0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0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4줄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수년간 농사를 지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양도)사유서(을 제21호증)를 CCC 명의로 작성하여 DD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는 토지매매거래허가를 위하여 작성․제출한 것이고, 제출 대상 행정청도 피고가 아닌 토지매매거래허가를 담당한 DD시장이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9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