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39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7. 5. |
|
판 결 선 고 |
2018. 8.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0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0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4줄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수년간 농사를 지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양도)사유서(을 제21호증)를 CCC 명의로 작성하여 DD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는 토지매매거래허가를 위하여 작성․제출한 것이고, 제출 대상 행정청도 피고가 아닌 토지매매거래허가를 담당한 DD시장이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9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39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7. 5. |
|
판 결 선 고 |
2018. 8.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0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0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4줄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수년간 농사를 지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양도)사유서(을 제21호증)를 CCC 명의로 작성하여 DD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는 토지매매거래허가를 위하여 작성․제출한 것이고, 제출 대상 행정청도 피고가 아닌 토지매매거래허가를 담당한 DD시장이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9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