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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109507 판결]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소극)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제18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공2014상, 468)
분할된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서울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287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묵시적 합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하 ‘○○○’라고 한다. 원고는 ○○○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가 1997. 11. 25. 파산 전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콜자금 200억 원을 약정이율 연 16.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와 채무자 회사는 만기인 1997. 12. 8. 위 200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예탁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의 1997. 12. 8.부터 2009. 2. 10.까지의 대출금 연체이율은 연 17% 내지 25%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 제1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예탁금 200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을 신고하고 2009. 2. 10.까지 12회에 걸친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시인된 파산채권 전액을 변제받았고, 예탁금으로의 전환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음에도 제2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위 200억 원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하였고, 채권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 규정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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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109507 판결]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소극)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제18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공2014상, 468)
분할된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서울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287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묵시적 합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하 ‘○○○’라고 한다. 원고는 ○○○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가 1997. 11. 25. 파산 전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콜자금 200억 원을 약정이율 연 16.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와 채무자 회사는 만기인 1997. 12. 8. 위 200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예탁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의 1997. 12. 8.부터 2009. 2. 10.까지의 대출금 연체이율은 연 17% 내지 25%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 제1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예탁금 200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을 신고하고 2009. 2. 10.까지 12회에 걸친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시인된 파산채권 전액을 변제받았고, 예탁금으로의 전환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음에도 제2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위 200억 원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하였고, 채권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 규정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