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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소멸시효이익 포기 때 법원 허가 필요 여부

2012다109507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구 파산법상 '권리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채권 시효관련 묵시적 합의를 추정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의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다는 판단도 실무상 유의미합니다.
#파산관재인 #소멸시효이익 #파산채권 #후순위파산채권 #법원 허가
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이 후순위파산채권의 일부에 대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파산관재인의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507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구 파산법 제187조 제12호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관재인이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채권을 인정하는 등의 명백한 행위가 있어야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507 판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3. 파산채권 확정 및 이자율 관련 묵시적 합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신고 이자율 변경·배당받음 등의 사정만으로 묵시적 이율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507 판결은 수차례 이의 없이 배당받은 것만으로 묵시적 이자변경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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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파산채권확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109507 판결]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제18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공2014상, 4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분할된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피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28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묵시적 합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하 ⁠‘○○○’라고 한다. 원고는 ○○○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가 1997. 11. 25. 파산 전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콜자금 200억 원을 약정이율 연 16.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와 채무자 회사는 만기인 1997. 12. 8. 위 200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예탁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의 1997. 12. 8.부터 2009. 2. 10.까지의 대출금 연체이율은 연 17% 내지 25%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 제1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예탁금 200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을 신고하고 2009. 2. 10.까지 12회에 걸친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시인된 파산채권 전액을 변제받았고, 예탁금으로의 전환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음에도 제2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위 200억 원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하였고, 채권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 규정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2다1095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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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구 파산법상 '권리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채권 시효관련 묵시적 합의를 추정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의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다는 판단도 실무상 유의미합니다.
#파산관재인 #소멸시효이익 #파산채권 #후순위파산채권 #법원 허가
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이 후순위파산채권의 일부에 대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파산관재인의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507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구 파산법 제187조 제12호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관재인이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채권을 인정하는 등의 명백한 행위가 있어야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507 판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3. 파산채권 확정 및 이자율 관련 묵시적 합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신고 이자율 변경·배당받음 등의 사정만으로 묵시적 이율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9507 판결은 수차례 이의 없이 배당받은 것만으로 묵시적 이자변경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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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파산채권확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109507 판결]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제18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공2014상, 4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분할된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피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28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묵시적 합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하 ⁠‘○○○’라고 한다. 원고는 ○○○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가 1997. 11. 25. 파산 전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콜자금 200억 원을 약정이율 연 16.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와 채무자 회사는 만기인 1997. 12. 8. 위 200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예탁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의 1997. 12. 8.부터 2009. 2. 10.까지의 대출금 연체이율은 연 17% 내지 25%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 제1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예탁금 200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을 신고하고 2009. 2. 10.까지 12회에 걸친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시인된 파산채권 전액을 변제받았고, 예탁금으로의 전환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음에도 제2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위 200억 원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하였고, 채권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 규정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2다1095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