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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원심은 민원제기일부터 지연이자를 기산했으나, 과세당국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하여 과세당국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가 악의로 의제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이자를 기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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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8050(2017.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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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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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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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58050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소41401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61,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42,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은 2014. 9. 18. 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000호로 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여, 2015.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전대료 12,000,000원과 2015.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전대료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21. **쇼핑몰에 대한 체납액 224,224,6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쇼핑몰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전대료 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7. **쇼핑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4726호로 2014. 6.부터 2014. 12.까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임금 23,354,9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1. 13. 확정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000호로 채무자 **쇼핑몰의 제3채무자 이**에 대한 이 사건 전대료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1. 20. 제3채무자인 이**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1. 23. 이**로부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따라 압류된 이 사건 전대료 채권 12,642,270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의 임금채권이 피고의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체납처분으로 이**로부터 이 사건 전대료 채권 12,642,270원을 추심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쇼핑몰이 영업을 중단한 이후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서 진정한 임금채권자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쇼핑몰의 직원 중 시설관리 직원들은 2014. 5. 1. 퇴사하였으나 전대사업 담당자들은 계속 근무하였던 점, **쇼핑몰은 원고에 대한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던 점, 원고는 **쇼핑몰의 직원으로서 2014. 1. 3. **상가 개발운영위원회 측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기소되었고, **쇼핑몰의 실무자로서 2014. 7. 17. **쇼핑몰의 영업비밀 등을 불법유출한 사람들을 형사고소하였던 점, 원고는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0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쇼핑몰의 직원으로 2014. 12.까지 근무하는 동안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 7. 1.부터 2014. 12. 31. 까지 **쇼핑몰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쇼핑몰을 상대로 2014. 6.부터 2014. 12.까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금 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쇼핑몰에 대하여 위 체불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이 2014. 10.부터 2014. 12.까지 매월 2원이고, 퇴직금이 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은 12원(= 임금 2원×3개월 + 퇴직금 4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2016. 3. 13. 피고에게 민원을 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료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2원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 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8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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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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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8050(2017.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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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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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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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58050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소41401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61,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42,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은 2014. 9. 18. 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000호로 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여, 2015.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전대료 12,000,000원과 2015.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전대료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21. **쇼핑몰에 대한 체납액 224,224,6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쇼핑몰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전대료 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7. **쇼핑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4726호로 2014. 6.부터 2014. 12.까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임금 23,354,9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1. 13. 확정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000호로 채무자 **쇼핑몰의 제3채무자 이**에 대한 이 사건 전대료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1. 20. 제3채무자인 이**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1. 23. 이**로부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따라 압류된 이 사건 전대료 채권 12,642,270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의 임금채권이 피고의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체납처분으로 이**로부터 이 사건 전대료 채권 12,642,270원을 추심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쇼핑몰이 영업을 중단한 이후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서 진정한 임금채권자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쇼핑몰의 직원 중 시설관리 직원들은 2014. 5. 1. 퇴사하였으나 전대사업 담당자들은 계속 근무하였던 점, **쇼핑몰은 원고에 대한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던 점, 원고는 **쇼핑몰의 직원으로서 2014. 1. 3. **상가 개발운영위원회 측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기소되었고, **쇼핑몰의 실무자로서 2014. 7. 17. **쇼핑몰의 영업비밀 등을 불법유출한 사람들을 형사고소하였던 점, 원고는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0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쇼핑몰의 직원으로 2014. 12.까지 근무하는 동안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 7. 1.부터 2014. 12. 31. 까지 **쇼핑몰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쇼핑몰을 상대로 2014. 6.부터 2014. 12.까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금 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쇼핑몰에 대하여 위 체불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이 2014. 10.부터 2014. 12.까지 매월 2원이고, 퇴직금이 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은 12원(= 임금 2원×3개월 + 퇴직금 4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2016. 3. 13. 피고에게 민원을 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료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2원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 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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