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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발기인의 주주성 부정 기준 및 회사관여 여부

대법원 2018두31436
판결 요약
회사 설립 시 명의만 빌려준 발기인이 실제로 주식 취득·회사운영 관여·배당 수령이 없고, 별도의 생업이 있으면 실제 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의대여자는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주주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발기인 #실질주주 #주주명부 #회사설립
질의 응답
1. 발기인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식 취득·회사 운영 관여·배당 수령이 없고 생업이 따로 있다면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도 실제 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1436 판결은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배당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주주가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2.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관련 소송의 절차상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1436 판결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자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대여자가 실제 권리·관여·배당이 없으면 등재만으로 주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1436 판결은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우 실제 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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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 설립시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다면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주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1436(2018.05.15)

원 고

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05.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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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사 설립 시 명의만 빌려준 발기인이 실제로 주식 취득·회사운영 관여·배당 수령이 없고, 별도의 생업이 있으면 실제 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의대여자는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주주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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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주식 취득·회사 운영 관여·배당 수령이 없고 생업이 따로 있다면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도 실제 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1436 판결은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배당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주주가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2.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관련 소송의 절차상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1436 판결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자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대여자가 실제 권리·관여·배당이 없으면 등재만으로 주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1436 판결은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우 실제 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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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1436(2018.05.15)

원 고

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05.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