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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오피스텔 등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쟁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18두36745
판결 요약
8년간 사무실 용도로 쓰이며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가 폐쇄된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요건인 주거용 필수설비 유지가 핵심입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택 기준 #사무실 용도 #비과세 요건 #주택 양도세
질의 응답
1. 8년간 사무실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팔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었고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 주거 필수시설이 폐쇄된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745 판결은 주방 등 주거 필수 시설이 폐쇄되어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 당시 오피스텔에 가스, 보일러 등 주거 설비가 없으면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주거용 기본설비(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가 없다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745 판결은 주거 설비가 없어 실질적으로 주택 사용이 불가한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주택 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설비의 현존 및 용도가 주택 요건의 핵심 판단 근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745 판결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주거 설비의 현황, 실제 사용 용도 등이 주택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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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는 등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1. 23

판 결 선 고

2018. 0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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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8년간 사무실 용도로 쓰이며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가 폐쇄된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요건인 주거용 필수설비 유지가 핵심입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택 기준 #사무실 용도 #비과세 요건 #주택 양도세
질의 응답
1. 8년간 사무실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팔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었고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 주거 필수시설이 폐쇄된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745 판결은 주방 등 주거 필수 시설이 폐쇄되어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 당시 오피스텔에 가스, 보일러 등 주거 설비가 없으면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주거용 기본설비(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가 없다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745 판결은 주거 설비가 없어 실질적으로 주택 사용이 불가한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주택 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설비의 현존 및 용도가 주택 요건의 핵심 판단 근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745 판결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주거 설비의 현황, 실제 사용 용도 등이 주택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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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는 등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1. 23

판 결 선 고

2018. 0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