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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에서 ‘유효 등록’ 필요성

대법원 2015두41685
판결 요약
주택임대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의 유효한 유지가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등록 #유효 등록 #사업자등록 유지 #임대주택법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은 단순 등록만 하면 되나요?
답변
단순히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685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효력이 상실된 임대사업자 등록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효력이 상실된 임대사업자 등록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685 판결은 임대사업자 등록의 ‘유효한 유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효력이 상실된 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상 감면 및 특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해석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의 유효한 유지가 필수임을 대법원 2015두41685 판결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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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16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2273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9. 선고 대법원 2015두41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