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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인정기준 및 증여세 부과 취소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63360
판결 요약
명의신탁 성립은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로 가능하며, 거래 경위·관계 종합 판단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실질적 주식 소유자·운용주체 판단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증여세 부과 #증권계좌 명의 #탈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은 꼭 서면 계약이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은 명시적(서면) 계약 없이도 양측의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3360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고, 관련 사정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탁자·수탁자 관계, 재물 보관 동기·경위, 거래 내용 및 실제 운영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3360 판결에 따르면 묵시적 합의 여부는 관계, 동기, 거래 내용 등 전체 사정을 보고 결정합니다.
3. 타인 명의 증권계좌 개설 시 증여세 부과는 어떤 기준에서 쟁점이 되나요?
답변
실질 소유·운용주체가 누구인지, 명의 분산의 동기(세금 회피 여부 등)가 증여세 부과의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3360 판결에서 증권계좌 명의 개설 경위와 명의분산으로 인한 세금감경 효과 등이 핵심 판단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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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33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2107 판결

변 론 종 결

2017.09.28.

판 결 선 고

2017.10.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 명의로 개설된 YY증권 계좌개설신청서(을 제4호증)에는 위임장에 조KK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KK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 개설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한 해 동안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통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그 양도소득기본공제도 한 해 동안 250만 원만 인정되므로, 조KK이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양도소득세가 감경될 수 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3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